결재문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760(2021.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개정('21. 6. 30. 시행)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정('21. 6. 30.)으로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 (전년 대비 변경 사항) -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당초)성범죄자 → (변경)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각 호의 범죄) 및 성범죄자 -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 (당초)장애인복지시설 → (변경)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의 기관 ※ 연 1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번 제출요청 건은 2021년도의 경력조회 확인·점검 실시 여부에 대한 것임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를 2021. 12. 10.(금)까지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결과 작성 양식 1부 2. 근거 법령 참고자료 1부 3.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조치사항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규리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6 강선미 협조자 주무관 남경연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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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_취업제한 점검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참고1.근거법령(장애인복지법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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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방법 및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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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849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리 관리번호 D000004416177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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