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설계 심의기준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855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조민선 김희갑 김승원 11/26 서성만 협 조 주거환경과장 장양규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설계 심의기준 2021. 1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설계(심의)기준(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용적률 특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및 완성도를 높이고, 보류 없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심의 계획·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 □ 추진경위 ○ `19.4.1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변경)(부시장방침 제87호) - 소규모주택(통합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20.4.16: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운영계획 변경(주거환경개선과-5618) - 전문가 사전자문 절차 간소화 ○ `21.10.13: 제5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안건 ‘보류’ - ‘시흥동 210-4 외 5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보류 □ 현황 및 문제점 ○ `19.4부터 즉시·수시 개최가 가능한 수권분과위원회로 통합심의를 운영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 및 활성화에 기여 - `19년도 1건 ⇒ `20년도 8건 ⇒ `21년.11월 현재, 12건 심의 완료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민합의체구성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년 8개월 소요 연 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주민합의체구성 ~ 준공) 소요기간 세 대 수 1 서대문구 남가좌동 327-21 일대 ‘19.04.01.~’20.09.21. 1년 5개월 기존 3 → 신축 10세대 2 은평구 불광동 480-206 일대 ‘19.09.16.~’21.01.07. 1년 4개월 기존 4 → 신축 10세대 3 은평구 불광동 442-33 일대 ’19.10.10.~’21.06.25. 1년 8개월 기존 4 → 신축 20세대 4 금천구 시흥동 210-3 일대 ’19.03.14.~’21.09.13. 2년 6개월 기존 2 → 신축 10세대 5 구로구 가리봉동 133-45 일대 ’19.07.08.~’21.09.16. 1년 10개월 기존 2 → 신축 2세대 ○ 신속한 통합심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계획·설계 수준이 미흡하여 심의가 보류되는 등 추진기간 장기화 우려 - ‘시흥동 210-4 외 5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보류 (제5차 분과위, `21.10.13) 도시재생위원회(통합심의) 주요 지적사항 ○ (배치계획) 레벨차를 고려한 입체적 토지활용계획, 인접필지 소음/일조 고려, 대지 내 공지 계획 ○ (주차계획) 보차분리, 원활한 진출입동선 처리, 지장물 및 기둥 배치 적정성 ○ (공용부계획) 공용이용시설(택배함, 자전거보관함) 위치, E/V 위치, 공용복도 폭, 세대출입구간 이격거리 및 폭, 필로티 재료 및 방재계획 ○ (입면계획) 입면 재료 및 디자인 등 ⇒ 단위(전용부)보다 공용부에 대한 심의(지적)사항이 대부분 ○ SH와 LH의 매입임대주택 계획설계기준이 상이하여 서울시 내 공공주택의 보편적 질적 수준 담보에 문제 제기 - LH의 경우 주차계획, 배치계획, 공용부계획 등 인접필지 및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계획에 대한 기준 부재 구분 배치계획 주차계획 공용부계획 입면계획 단위(전용부)계획 SH(`21.10.) ○ ○ ○ ○ ○ LH(`20.12.) ○ × ○ × ○ □ 개선방향 ○ 적용대상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제49조에 따라 용적률 특례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제27조에 따른 서울시 통합심의 대상 자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가 균본과 주택실로 분리운영(`21.10.13)됨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우선 적용 ○ 기본방향 ① LH/SH공사 간 상이하거나 부재하는 부문별계획 중심, 現 공사 계획설계기준 준용 + ② 위원회에서 자주 지적된 사항 및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③ 구체적 심의도서 및 설명자료 작성방법 제시 ○ 검토(안) 구분 현행 기준 위원회 주요의견 전문가 자문의견 조치계획 SH LH 배치 계획 ·인접 대지 레벨 고려, 이격 ·동 배치 ·진입도로폭 ·인접대지 레벨 고려 이격 ·레벨차 고려 입체적 토지활용 ·인접필지 소음/일조 고려 ·대지 내 공지 계획 ·북서측 주개구부 지양 ·인접 진출입 고려 ·주차장부터 공용E/V까지 무장애 (반영) 주차 계획 ·보차분리 ·전신주, 기둥 위치 적정성 ·차량/보행 진출입로 폭 ·출입램프 양방향 설치기준 (없음) ·보차분리 ·원활한 진출입 동선 처리 ·지장물 및 기둥 배치 적정성 ·원웨이 주차램프는 직선형 처리 ·10대 이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 1면 설치 (일부 반영) ※ ‘10대 이상 주차장 설치 시, 장애인주차 1면 이상 설치’의견은 기존 관련규정(20대 이상시 의무설치)보다 강한 규제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례사항인 주차장 설치 완화와도 취지가 맞지 않아 미반영 공용부계획 ·E/V홀 위치 ·중복도 폭 ·필로티층 주민이용시설 위치 ·커뮤니티시설 위치 ·옥상조경 세부계획 ·실외기 등 위치 ·커뮤니티시설 설치 기준 ·계단 복도 폭 ·세대현관문과 계단 이격거리 ·공용이용시설(택배함, 자전거 보관함) 위치 ·E/V 위치, 공용복도 폭 ·세대출입구간 이격거리 및 폭 ·필로티 재료 및 방재계획 ·지상층 코어홀 및 커뮤니티시설 채광/환기 창호 설치 ·옥상 휴게시설 설치 시 E/V연결 ·PD, EPS 공용코어에 설치 (반영) 입면 계획 ·입면 디자인, 재료, 경사 ·배관 노출 지양 (없음) ·입면 재료 및 디자인 등 ·창호 동일한 위치에 설치 ·실외기 외부설치 시 차면시설 설치 (반영) 전용부계획 ·평면구성 기준 ·실크기, 층고, 반자높이, 현관문 폭, 욕실/주방 크기, 다용도실 크기 및 위치 등 ·품질관리기준 ·실크기, 반지높이 ·현관문/다용도실 폭 ·욕실 설치기준 등 ·마감자재 적용기준 ·테라스 위치 ·창호 크기 ·침실 규모 - (개별 반영) ※ 공급 예정인 해당 공사에서 정하는 계획·설계기준 충족 [심의기준 적용 계획] ① 본 설계 기준은 전문가 사전자문 및 통합심의 시 원활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지의 규모 및 형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설계 (심의) 기준 상세] ① 배치계획 ○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북향세대 계획 지양, 북측 및 서측으로 주개구부 설치 지양, 서향 계획이 불가피한 경우 여름철 과도한 일사 제어를 위한 건축계획 제시 ○ 인접대지 레벨이 매도신청 주택의 최하층 세대 바닥레벨보다 높은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 차이(인접대지 레벨 - 매도신청 주택 최하층 세대 바닥레벨)만큼 이격하여야 함 ○ 인접 대지 동일 차수 신청 주택 및 한 대지 내 2개동 이상을 계획한 주택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거실 전면창이 마주보는 동 배치를 피해야 함(거실창 차면시설 금지) ○ 사업지 진출입구 계획 시 인접지 진출입 및 차량동선 등 고려하여 진출입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고, 주차장 및 부지 내에서 공용E/V까지 단차 등 장애가 없도록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단거리 계획) ② 주차계획 ○ 차량 진출입 및 탑승이 원활한 주차계획 수립 ○ 보행자통로 확보 및 보차분리 계획 수립 ○ 기존 전신주 등의 위치를 배치도에 반영하고 주차구획과의 간섭이 있을 경우 이설 계획 ○ 3m 이상의 차량 진출입로와 1.5m 이상의 보행자통로 확보 및 보차분리 계획 수립 ○ 차량 진출입 및 탑승이 원활하도록 구조검토를 반영하여 기둥 계획 ○ 지하층 주차대수가 19대를 초과할 경우, 지하 출입램프는 양방향으로 계획 ○ 원웨이 방식의 지하주차장 램프를 설치 시 직선램프 계획(단, 대지 규모 및 형상 등 여건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권장사항) ○ 장애인 편의를 위해 총 주차 면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주차구획 1대 이상 설치 ③ 공용부계획 ○ 대기동선이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홀 위치는 특정 세대 문 앞을 최대한 피하여 계획 ○ 지상층 코어홀은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고,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 ○ 중복도 폭은 안목치수 1,800mm 이상을 확보하고, 복도에 접한 침실창은 고측창으로 계획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 필로티층 주민이용시설(무인택배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대 등)은 주차 구획 및 주차 동선과 간섭이 없는 적정 위치에 계획하고, 분리수거함과 택배함은 이격 배치 ○ 커뮤니티시설은 30세대 이상 주택에 최소 30㎡이상 지상층 설치 및 외기에 면하도록 하고, 2동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자치구 수요자 맞춤형 주택에 한하여 필로티층에 설치 가능(단, 부득이한 경우 지하층 설치는 경사지에서 채광 및 통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로 인정) ○ 옥상 조경 : 옥상 조경 계획시, 유지관리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구조, 방수, 방근, 식재 상세 계획, 거주자를 위한 휴게·조경시설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상 층수 및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E/V를 옥상까지 연결 ○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되, 공용부(옥상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리 용이하게 설치 ○ PD, EPS 등은 점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코어에 설치 ④ 입면계획 ○ 획일화된 외벽 재료와 중복 입면 디자인 지양, 다양화 추구(단, 조잡한 입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재료 사용 및 계획 수립하고, 너무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지양) ○ 창호계획 시 층별 상이한 세대 구성으로 창호의 위치가 난해해지지 않도록 가급적 동일한 위치에 창호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 한쪽 라인만이라도 일치 시킬 것) ○ 일조권 사선제한에 의한 경사입면 계획 금지 ○ 우수배관 등의 설비배관의 과도한 절곡 및 전면노출 지양 ○ 실외기 및 보일러 등은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외부(옥상 등)에 노출되는 경우 미관을 고려 차면시설 설치 ⑤ 전용부계획 : 공급 예정인 해당 공사에서 정하는 계획·설계기준 충족 [심의 제출서류 및 도서 작성방법] ① 설명자료 : 작성양식의(PPT)에 아래 모든 항목 작성 순서 도면목록 작성방법 비고 1 상정개요 -사업명, 상정사유, 위치, 면적, 용도지역, 자율주택 가능요건(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존주택 호수) -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건축협정에 의한 분할된 (향후 건축인허가의 기준이 될) 필지별(동별) 건축개요 작성 2 사업 추진경위 -주민합의체(조합) 신고 일시, 자치구 심의상정일, 관련부서 협의 사항,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개최일시 3 주변현황 및 위치도 -주변 500m~1km 정도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분석 -주변 건축물 용도, 형태, 층수, 현황사진(최소 범위: 사업시행구역이 속한 블록 / 지장물 현황 등 포함) 4 사업시행구역 -사업시행구역 위치, 용도지역,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구역 대지 합필·분할 계획(해당시) 5 완화에 관한 세부사항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추가 완화사항(해당시) -건축협정(건축법)에 따른 완화사항(해당시)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완화사항(해당시) 6 설계개요 -계획안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건축물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별 면적, 세대수 등 작성 -타입별 면적표, 임대 유형 등 임대주택 공급 관련 전반적인 사항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7 투시도·조감도 -주요 축에서 본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주변 건축물은 단순 매스로 표현 가능) 8 배치도 -조경/차량/보행동선 등 종합적으로 표기 -지붕층 배치도가 아닌 지반층 배치도 사용 -방위, 도로 후퇴 폭 및 면적(건축선), 차량 주출입구 등 경사로 계획(UP/DN 표기), 대지 및 인접대지·레벨, 주차 구획 내 단차 표기 -기존 전신주 등은 배치도에 반영하고 주차구획과 간섭이 없도록 계획(필요한 경우 이설 계획 수립) -공용부 계획 명기 9 종횡단면도 -대지 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인접지, 도로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0 평면도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 -타입별 세대 평면도 -방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 주요 치수 표기 -기준층 평면도 작성 및 공용부 계획 명기 11 입면도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시 단면상세, 입면 전개도 작성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 화강석물갈기) -key plan, 층고·반자높이 등 주요 치수, 각종 난간(높이, 재료) 표기 12 자치구·유관부서 검토의견 -자치구·유관부서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심의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13 사전자문회의 조치계획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신청계획안, 의견, 조치결과를 심의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심의시 14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통합심의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반영여부를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심의시 ② 심의도서 : 도면스케일은 작성방법을 준수 순서 도면목록 작성방법 비고 1 상정개요 -사업명, 상정사유, 위치, 면적, 용도지역, 자율주택 가능요건(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존주택 호수) -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2 설계개요 -건축협정에 의한 분할된 (향후 건축인허가의 기준이 될) 필지별(동별) 건축개요 작성 -계획안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건축물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별 면적, 세대수 등 작성 -타입별 면적표, 임대 유형 등 임대주택 공급 관련 전반적인 사항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3 투시도·조감도 -주요 축에서 본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주변 건축물은 단순 매스로 표현 가능) 적정축척 4 배치도 -조경/차량/보행동선 등 종합적으로 표기 -지붕층 배치도가 아닌 지반층 배치도 사용 1:100 1:200 5 종횡단면도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인접지, 도로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100 1:200 6 평면도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 -방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 주요 치수 표기 1:100 1:200 -타입별 세대 평면도 -안목치수로 작성 1:50 1:60 7 입면도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시 단면상세, 입면 전개도 작성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 화강석물갈기) -key plan, 층고·반자높이 등 주요 치수, 각종 난간(높이, 재료) 표기 1:100 1:200 8 단면도 -종, 횡 방향을 기준으로 반자높이, 계단실, 각종 난간 필수 표기 -재료, 단열방식(외단열/내단열) 표현 1:100 1:200 9 설비/전기/ 구조/방재 등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오수, 우수계획도 -구조 일반사항 및 층별 구조 평면도 □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설계 심의기준(안) □ 향후계획 ○ `21.12.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설계 심의기준’ 시행 및 소규모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 `22.1.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매뉴얼(심의기준) 발간 및 배포 붙임 1. 도시재생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1.10.25~27, 서면자문). 끝. 붙임1 도시재생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회차 및 일시 주요 심의내용 비고 `21년 제5차 소규모주택분과위 (`21.10.13) -북서측 1층에서의 진출입 등 입체적 토지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지하1층을 통한 주진출입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고 출입구-대지-도로 간의 피난계획 확보 요망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각부 처리 및 주차면의 형태 재검토 -대지 내 공지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외기 관리 용이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옥상설치 가능성 재검토 -세대 출입구는 세대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출입구 폭의 적정성 검토 요망 (배치계획)대지 레벨차 (배치계획)대지 내 공지 (주차계획) 보차분리 (공용부)세대출입구 이격 `21년 제4차 소규모주택분과위 (`21.9.13) -A동 주차대수는 6대로 계획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접근성 향상방안 고려 -각 세대별 진입공간 폭 동일하게 엘리베이터 위치 검토 (공용부)공동이용시설 위치 (공용부) E/V 위치, (공용부)공용복도 폭 `21년 제3차 소규모주택분과위 (`21.6.21) -지하주차장의 통풍 및 채광 등을 고려한 도로와 면한 벽면에 미적요소 고려한 개구부(안전조치 포함) 설치 필요 -자전거 보관소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음.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이 아닌 다른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주차계획) 주차장 벽면처리 (공용부)주민이용시설 위치 `21년 제2차 소규모주택분과위 (`21.5.3) -주차진출입 시 시인성 확보 및 주차편의 동선을 고려, 도로 6m 확보를 위해 A부지 B부지 경계의 중앙 기둥 위치 후퇴(Set-Back) 조정 -건축 입면 디자인 개선 검토 ※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좋은 디자인 사례 참조 -4층 테라스로부터 대지 북측 연접 주택 방향으로의 조망 시 프라이버시 침해 해소를 위한 건축적인 차폐 해법 적용 고려 -공동주택 한층 기본단위(층고)로 최소 2800이상 확보 검토 (주차계획)진출입동선, 기둥위치, 주차면 (입면계획)입면디자인 (전용부)테라스 위치 (전용부) 층고 `21년 제1차 소규모주택분과위 (`21.2.8) -공공임대기간 30년으로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시 조건부여하고 건축물대장에 명기(“30년 이내 분양전환 불가”) -사업시행인가 전 입면디자인 관련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통한 개선 요망 ⇒ 위원회 보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진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 안전난간은 수직형으로 교체 -화장실의 면적 조정(확장) 필요 (기타)임대기간 조건부여 (입면계획)입면디자인 (전용부)테라스 난간 (전용부)화장실 면적 `20년 제4차 소규모주택분과위 (`21.11.9) -사업 추진에 따라 진출입가로의 원활한 운행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이전 및 전신주 이설 등 지장물 파악, 조치 (주차계획)진출입동선, 지장물 표시 `20년 제1차 소규모주택분과위 (`21.5.18) -C타입 진출입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건축해법 제시 요망 -채광 및 사생활보호 모두를 고려한 B타입 방 창호 크기 확대 조정 필요 -A, B타입 세대별 별도 유형의 협소한 거주공간 제공보다는 A+B 공간을 합쳐 방 2개를 각자 사용하는 ‘공유개념’ 적용의 개선 권고 -대상부지의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입지로 소음과 단열 기준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필로티 천정 등 비가연성 재료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방재 조건 확인·엄수 (공용부)세대출입부 위치/폭 (전용부)창호 크기 (전용부)침실 규모 (배치계획)인접지 소음처리 (공용부)필로티 재료 및 방재계획 붙임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1.10.25~27, 서면자문) 부 문 자 문 의 견 1. 배치계획 1. 북향세대 계획 지양 2. 인접대지 레벨 차이 만큼 건축물 이격 배치 3. 2개동 이상 건축시 거실 전면창 마주보는 동 배치 금지(거실창 차면시설 금지) 4. 인접한 세대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수 있도록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대면계획을 지양할 것 5. 배치계획시 인접지의 진,출입과 차량출입등을 파악하고 사업지의 진출입구를 결정하고 진입부에서 공용E/V 홀까지는 무장애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획할 것 6. 북측과 서측을 주개구부 방향으로 계획할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고 서향세대는 여름철 과도한 일사를 제어할 수 있는 건축적 계획안을 제시할 것 7. 인접대지 레벨차가 있는 경우 최고 3m 이내에서 높이의 1/2이상 이격으로 완화 2. 주차계획 1. 3m이상의 진출입로 확보 2. 지하층 주차 20대 이상 설치 시 진출입램프 양방향 계획 3. 장애인 주차구획은 공용부 E/V홀까지 무장애 계획이 되도록 동선처리할 것. 4. 원웨이 방식의 지하주차장 램프를 설치할 경우는 가급적 직선램프가 되도록 계획할 것 5. 인접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여 직각주차를 할 경우 피로티의 기둥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진출입시 보행안전을 확보할 것 6. 보행자통로 확보는 적용, 보차 분리는 과도한 것으로 보임 7. 총 주차 면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1대 기준으로 설치 3. 공용부 계획 1. 실외기는 세대내 실외기실 설치 2. 커뮤니티 시설은 지상층에 설치 원칙 3. 주차장에서 공용부 수직동선을 연결하는 코아까지 동선은 가급적 부지내에서 해결토록하고 부득이할 경우 최단거리 내에 위치토록 계획할 것 4. 지상층 코어홀은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고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 5. 옥상조경을 설치하여 거주자를 위한 휴게,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층수와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V를 옥상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6. 커뮤니티 시설은 거주자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세대와 구분되는 출입구(개방형 도어 및 자동문)를 계획하고 최대한 외기에 접하는 공간에 배치할 것 7. PD,EPS등은 공용부에 접하여 점검 및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토록 할 것 8. 커뮤니티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층 설치시 한면이상 노출 또는 썬큰형 공간설치 4. 입면계획 1. 일조권 사선제한에 의한 경사형 입면 계획 금지 등 2. 사업지 주변(인접세대 및 맞은편 세대)의 입면재료와 경관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이 되도록 할 것 3. 창호계획시 층별 상이한 세대 구성으로 창호의 위치가 다를 경우 가급적 한쪽라인이라도 창호의 위치를 조정하여 입면을 정리할 것 4. 외부에 노출되는 실외기실이나 보일러실은 그릴이나 펀칭메탈등을 이용하여 차면을 하고 환기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5. 다양한 입면 재료를 적용하면 다양화가 추구된다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고 조잡한 입면을 부추길 위험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우수한 건축작품의 상당수가 하나의 재료를 적용하여 미니멀하게 구성한 건물도 다수 있으므로 디자인적인 규정은 조금 넓게 정의내리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전용부 계획 1. 전용부 계획은 해당공사의 계획 기준충족(자료공유)를 통해 사전 계획시 오류가 낮아질 것 으로 사료됩니다. ( 단, 기존 심의시 신혼부부타입인데 방3개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됐었는데, 배포된 자료에도 신혼부부타입은 방갯수가1~2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행시 사업시행자나 관련 분들의 개인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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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설계 심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855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선 (02-2133-8656) 관리번호 D00000441625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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