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전략사업과-3819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희완 김지호 김장수 이진형 11/26 김성보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주무관 조민선 주무관 유성완 - 도시재생위원회 -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계획 2021. 11. 25.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 도시재생위원회 -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 및 서울시 조례 제30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합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운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시장이 통합심의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 시장이 통합심의하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계획(2부시장방침 제198호, '21.10.13) - 조직개편('21.7.19)에 따라 효율적 심의운영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 심의(수권2분과위원회 운영) ?? 회의개요 ? 일 시 : '21. 12. 3.(금)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20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내부 5, 외부 5) - - ? 안 건 : 가로주택 3건(보고 1, 심의 2)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49조, 조례 제34조?제50조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소요예산 ? 자문회의 참석수당 - 참석수당 : 150,000원 × 5인 = 750,000원(기본 2시간)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 재생 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심의위원에게 안건자료 사전 배표(이메일 송부) ? 심의위원 회의참석 안내 등 붙임 : 안건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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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오금동 14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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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오금동 1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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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목동 557 조치계획 및 보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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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3819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41636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