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383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이광구 강진용 11/26 김재진 협조 2021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1. 11. 예산담당관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세출예산 중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조사·검토·조정 후 사고이월을 추진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 ?사고이월 대상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성립된 경우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이월예산의 집행) ?? 추진방향 ? 사고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인 근거로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인용 ? 이월액 증가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이월규모의 최소화 노력 ?집행률 제고 위해 이월대상 사업도 연도 내 집행 독려 후 ※ 연도별 이월현황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단위 : 억원) 연도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사업 수 (조서)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2021년 457,403 4,018 (조서)3,908 139 조사예정 조사예정 2020년 446,388 4,018 4,231 199 4,906 473 2019년 378,656 3,859 7,835 206 5,124 440 2018년 345,171 3,690 5,387 206 3,530 331 2 추진계획 ?? 일정(안) 및 절차 요 구 및 제 출 ? 제출 심 사 ? 승인·확정 ? 결과통보 ? 사업시행 재배정 받은 기관·부서 ? 제출 사업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시 장 예산담당관 사업부서장 (예정) 사고이월 예산은 승인·확정 이후 집행가능 이월사업 요구 (재배정받은부서 ↓ 사업주관부서 ↓ 실본부국주무부서 ↓ 예산담당관) 자체심사 후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제출 (재배정사업 예산 포함) 검토 및 지출액 확인 등 최종확인 (’22.1.6.한)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사고이월 예산 승인·확정 후 ’19년부터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 승인권자가 관리자에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월에 대한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도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현황 (세출결산자료, 단위 : 억원) 연도 예산현액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2020년 66,536 511 276 13 1,323 79 2019년 61,108 615 695 12 2,143 102 2018년 52,505 535 916 11 1,681 63 ?? 사고이월 대상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제50조 2항 1호) ?부대경비 범위 : 조달계약수수료, 공공요금,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제50조 2항 2호)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③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을 위해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④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다음의 경비(제50조 2항 3호) ①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②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③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비(제50조 2항 4호) ①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 위 사고이월 대상은 이며 . 《 사고이월 요구 시 유의사항 》 ① 2020 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재차 이월불가, 연내 집행완료 ② 특별회계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확인 후 재원 범위 내에서 요구 ③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채무부담행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④ 이월예산은 타 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⑤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이월 사유 및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월 가능 ⑥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함 ⑦ 이월 사유 및 요건, 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 3 제출서류 등 행정사항 ?? 사업부서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 사고이월요구서, 이월사업별 명세서, 자체심사결과,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지출원행위 미필의 사고이월액도 사고이월명세서와 근거서류(산출조서 등) 첨부, 사업건별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준공연기 관련 방침 등 첨부, 보상비는 감정평가서, 지번별 평가액 조서 및 계약서,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 세부사업(포괄사업) 중 자치구나 사업소 등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은 재배정 사업명을 표시하여 개별 건으로 사고이월 요구서 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예산배정관리 → 이월관리 → 이월요구 (※ 승인요청은 하지 말 것) ※ 검토 완료된 사업에 한해 사업부서에서 입력 사고이월요구서는 재배정부서별(통계목별)로 작성하고 이호조는 세부사업별(통계목별) 입력 ? 2020(→ 2021)회계연도 ?? 예산담담당관 ? 사고이월 최종확인 및 지출액 변경에 따른 자료수정 - ’22.1.6.(목) 限 ? 사고이월 확정 및 결과 통보 - ’22.1.10.(월) ※ 사고이월 예산은 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으로 확정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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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383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구 (2133-6814) 관리번호 D00000441627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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