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650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보경 송장현 안중욱 이진형 11/26 김성보 협 조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 2021년 겨울철 -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2021년 겨울철 -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 계획 겨울철 폭설·강풍 등을 대비하기 위한 민간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 (기획담당관-21487, 2021.11.12.) ?? 추진방향 ○ 민간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 대규모, 위험시설 시.구 합동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관리 ?? 추진기간: `21. 11. 15. ~ `22. 3. 15. (4개월) ?? 주요 대상 시설 ○ 민간건축공사장 (`21.09.기준 / 단위:개소) ○ 노후?위험건축물 <재난위험시설 D,E급> (`21.10.기준 / 단위: 동) ○ 주택사면 (`21.10.기준 / 단위:개소) Ⅱ 추진계획 ◆ 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취약시기 정기 안전점검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 점검방법: 시허가 건축공사장은 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시 직원 점검 그외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 등) ○ 점검횟수: 3회 (동절기: `21.11.29.~12.15, 설날:`22.1.17.~1.28, 해빙기: `22.3.2.~3.23.) ○ 중점점검사항: 현장 위해 요인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 화재, 폭발 및 질식 예방 계획 수립 이행 -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 부분 관리 - 비탈면, 지반 동결 팽창, 콘크리트 양생 불충분 등 위해요인 -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 구조체공사(철근,철골,콘크리트 등) 및 층간소음 대책 시공 적정여부 등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병행 ○ 점검대상: 자치구 선정 1만㎡미만 중?소형 위험공사장 ○ 점검시기: 대상 공사장별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작업시기 ○ 점검방법: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 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검 ※ 세부사항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186, ‘21.3.16.)에 따름 ??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자치구별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 포함 실시 ○ 점검횟수 - 3종 미지정시설: 월별 점검 [D급(월1회), E급(월2회)] 舊재난위험시설 지침에 따라 지속 관리 - 3종 지정시설: 2회 점검(동절기, 해빙기) 3종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 및 자치구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지속 점검 - 주택사면: 2회 점검(동절기, 해빙기) ○ 점검방법: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 등) ○ 중점점검사항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 침하, 기울음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 시설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등 ◆ 대규모, 위험시설 취약시기 시·구 합동점검 ?? 정비사업공사장 시·구 합동 점검 ○ 점검대상: 시 정비사업부서에서 선정한 공사장 - 부서별로 굴토, 해체, 크레인 등 위험공종 공사장, 도심지 공사장 등 선정 ○ 점검시기: 취약시기(동절기,해빙기 등) 정기 안전점검 시 ○ 점검방법: 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노후·위험건축물 시·구 합동 점검 ○ 대상선정: 시 건축안전센터 선정 건축물 - ‘위험건축물(D,E급) 안전관리 실태점검(120동, `21.11.10.~12.3.)’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상정 결과 관리대상 건축물 등 ○ 점검시기: 취약시기(해빙기 등) 정기 안전점검 시 ○ 점검방법: 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 상황(사고) 대응 ?? 비상 연락체계 구축·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대형공사장: 현장 대리인(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노후·위험건축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 관리단)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공무원(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복구장비 및 대응 인력 ○ 비상 대응 및 관리 - 재난상황(사고) 발생 시 현장복구 등 응급조치 신속 대응 - 필요시 대형공사장에서 보유한 복구장비를 재난현장에 지원 ?? 재난 상황(사고) 대응 ○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에 따라 단계별, 부서별 신속 대응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도] 상황전파 사고 대응 복구 및 대책수립 사고 접수 ? 상황 전파 ? 상황 대응 ? 대응 보고 ? 현장복구 ? 후속조치 (소방재난본부) (시재난상황실)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 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단계 기관별 주 요 조 치 사 항 상황전파 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접수 및 소방 출동 시 재난상황실 사고 상황 SNS 전파 ⇒ 시·구 관계자 사고대응 자치구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 (건축물) 거주 확인, 인접지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 (공사장) 전문가 점검 후 취약부분 제거 등 안전 조치 서울시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사고 대응 수시 보고 및 언론 대응 ※ 중대 사고(사망 또는 시민피해 심각한 사고) 시장단보고 복구및대책 자치구 - 사고현장 복구 방안 마련 - 이재민 등 피해자 관리 대책 수립(숙소 마련, 장례 지원 등) - 위반 사항 확인 후 벌점 부과, 고발 조치 등 이행 서울시 -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TF 회의 개최 -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 Ⅲ 행정사항 ?? 점검 주체별 점검 시행 ○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권사업과, 도시활성화과) :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안전점검 총괄 및 시,구 합동점검 대상 선정 ○ 자치구 - 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등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재난상황(사고)대응 -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지침 관계자 교육 등 ?? 점검 결과 조치 ○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자치구) 노후·위험건축물 등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결과 확인(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건축물 등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 점검 결과 제출 ○ 제출사항 - (민간건축공사장)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대형공사장·정비사업공사장 비상연락망 ※ 붙임4 양식에 따라 점검목록 및 결과 제출 -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붙임1) - (주택사면) 안전점검 결과 (붙임2) ※ 시설물별 FMS, NDMS, 사면관리시스템 입력조치 병행 ○ 제출기한 - 동절기 정기 안전 점검 결과: `21. 12. 17.(금)까지 - 설날, 해빙기 안전 점검 결과: `22. 2. 7.(월)-설날 / `22. 3. 25.(금)-해빙기 ○ 제출방법 - 정비사업 공사장: 區 담당부서 → 市 정비사업 총괄부서(수합)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허가공사장: 市 건축기획과 / 자치구 담당부서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區 관리부서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지급금액: 점검위원 1인당 360천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행정사항 ○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 및 조치 : 건축기획과 ○ 정비사업장 안전점검 및 조치 - 주택정책실(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 균형발전본부(도심권사업과, 도시활성화과) ○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방법 - 市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일괄지급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추진 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468호,21.11.22)과 관련, 가설구조물(가림막, 비계 등) 집중점검 병행실시 붙임 1. 노후·위험건축물(D,E급)현황 1부. 2. 주택사면(D급)현황 1부. 3. 공사장 안전점검표(양식) 1부. 4.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양식) 1부. 5.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동절기 특별 안전점검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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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후위험건축물(de급) 현황(21년 동절기 대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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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사면 d급 현황_21.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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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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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양식(공사장)_동절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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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동절기 특별 안전점검 추진 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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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650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보경 (02-2133-6992) 관리번호 D00000441675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