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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2021년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868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혜영 김재민 신대현 박대우 11/26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2021년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2021년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021.3.26.) 2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유공 대상자 8명(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사업 담당자) ○ 대상인원: 표창장, 부상 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수여 불가 ○ 표창내용: 붙임1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자: 2021. 12월 말 ?? 표창목적: 모범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일자리 연계에 기여를 한 뉴딜사업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표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려 함 3 추진계획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일자리정책과) (사업평가 ‘우수’ 부서)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일자리정책과) ?? 뉴딜일자리 으뜸이 선발 및 표창수여 절차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해당기관 근속기간 3년 이상, 뉴딜일자리 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 ○ ’21년 뉴딜일자리 사업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고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사업 담당 공무원(직원) ※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평가 ‘우수’사업 목록: 붙임4 참조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비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심의위원: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 개 최 일: ’21. 11. 30.(화) 예정 ○ 심의대상: 유공 대상자 8명 ○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4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인사과 ?? 시·자치구 및 투출기관 협조: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소요예산: 1,248천원 ○ 부상: 1,2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6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48,000원 - 6,000원 × 8부 = 48,000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상 추천(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 일자리정책과): 2021. 11. 26.(금)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2021. 11. 30.(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2021. 12월 중 ○ 표창장 수여(배부) : 2021.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각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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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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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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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무원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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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1년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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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2021년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868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영 (02-2133-5451) 관리번호 D0000044164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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