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546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과후활동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소이현 엄기숙 고경희 11/26 이대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21.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1호(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자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21. 3.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분 야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분야(민관학 거버넌스 및 학교-지역사회 교육 협력체제 구축) ○ 대 상 : 자치구 유공 공무원 15명 - 인사과 방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21. 3.26.) 의거 ○ 수여시기 : ’21.12월 중 ○ 부 상 : 200천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선정대상 및 절차 ○ 선정대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업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업무 담당 또는 팀장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 하고 학교-지역사회간 교육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인원이 선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공적 및 업추 추진 기간 등 고려하여 선정 ○ 선정제외 : 시장 표창 추천 제외자 및 취소 사유 해당자【 붙임 1 】 ○ 선정절차 계획 수립 및 통보 ? 대상자 추 천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1차) ? 市 공적심의회 의결(2차) ? 표창장 수 여 교육정책과→ 자치구 자치구 →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국 인사과 자치구 ??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자 추천 - 추천 기한 : ’21.12. 1.(수) 18:00 - 제출 서류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붙 임 3, 4 】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심의일자 : ’21.12. 3.(금) (예정)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서면 심의) ○ 市 공적심의회 의결 : ’21.12월 셋째주(예정) ※ 인사과 내부절차에 따름 ○ 표창장 수여 : 자치구별 자체 수여 - 市 공적심의 이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표창장 제작하여 배부(교육정책과→자치구)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 10,000원 × 15매 = 150천원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혁신교육지구 지원(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 15명 = 3,000천원 ※ 인사과 예산 ?? 추진일정 ○ 표창 계획 통보(시→자치구) : ’21.11.26. ○ 유공 직원 추천(자치구→시) : ’21.12.01.(한) ○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12.03.(예정) ○ 市 공적심의 요청(교육정책과→인사과) : ’21.12.07.(한) ○ 시장 표창장 배부(교육정책과→자치구) : ’21.12월 중(예정)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및 취소사유(결격사유)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작성서식 1부. 5. 표창장 (안) 1부. 붙임1 추천 제외자 및 취소사유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붙임2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3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 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 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 행정 사무관 지방 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 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공적 조서 공 적 조 서 (1)성명(기관명) (한 자) (2)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5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표창장 제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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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546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이현 관리번호 D000004416286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혁신교육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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