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사용 가설전기 및 교통신호기 전기공사 분리발주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2111)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기공사 발주 시 공공기관의 발주담당자의 직렬(예, 전기, 토목, 행정 등)에 무관하게 발주하여도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해당되는지 문의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분리발주가 성립되며,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직렬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에너지과 정찬교 주무관(☏02-2133-3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25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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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054507
본청
녹색에너지과-26547
D0000044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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