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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337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권민혁 주재완 11/25 박태주 협 조 찾아가는복지팀장 안영미 민간자원팀장 代석상우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2021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21. 11.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202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과 겨울철 한파·폭설을 대비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15. 7. 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상황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2조의2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서울시 ’21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복지정책과-27610, ’21.10.21.) ○ 보건복지부「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추진 요청 (’21.11.12.) 2 추진배경 ○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취약가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하는 시기임 - 겨울철 건설 휴지기로 계절형 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피해 집중 예상 ※ 월별 고용률(%) 추이 : (’20.11월) 60.7 → (‘20.12월) 59.1 → (’21.1월) 57.4 → (‘21.2월) 58.6% → (’21.3월) 59.8% → (‘21.4월) 60.4% → (’21.5월) 61.2 - 한파로 인한 난방비용 상승 등 가구의 지출부담 증가,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위험도 증가, 주거 취약가구의 건강안전 위협 증가 ?“11월~1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을 확률 80%... 기온이 크게 변화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거나 추워질 가능성” (3개월 기상청 전망, ‘21.10) ○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로, 코로나19로 경제?민생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민?관 선제적 지원 필요 3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11. 25. ~ 2022. 2. 28. (3개월간)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구 및 한파 취약가구 선제적?집중발굴 ○ 취약계층의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및 생활안정 추진 ○ 위기가구 집중 모니터링 및 민?관 자원연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추진실적 ○ ’21년 발굴·지원 세부내역 ※ ’21년 1~4차 보건복지부 중앙발굴 총계 ※ ’21년 1~4차 서울시 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지자체 기획발굴과 연계) 총계 ○ ’20년 겨울철 주거취약 중장년 1인가구 발굴조사 선제적 발굴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빅데이터 기반】「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통한 고위험군 발굴 ① 보건복지부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귄리구제 미신청자) ② 복지멤버십을 통한 선제적 안내 발굴 ③ 서울시 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 (주거?차상위 고위험군 4종) 【전수조사 실시】 ④ 겨울철 주거취약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 ⑤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⑥ 겨울철 전입신고 주민 대상 위기가구 발굴 【인적 안전망 기반】민?관 협업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발굴 ⑦ 서울시 외부기관(건강보험공단?주거복지센터등)과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⑧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 운영(보호관찰소, 무료급식소 등) ⑨ 주민주도 복지공동체를 통한 발굴(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맞춤형 지원 겨울철 생활안정 지원 및 한파 취약계층 보호 ① 서울형 긴급복지 취약계층 난방비, 방한용품,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② 돌봄SOS서비스를 통한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10대 서비스 지원 ③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 (생계·주거비, 난방·의료비 등)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④ 민간후원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기부식품 제공 -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추진 - 찾아가는 희망마차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 민간 기부를 통한 방한용품 지원 -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푸드뱅크·마켓) 촘촘한 관리 위기가구 집중모니터링 복지안전망 구축 ① 연간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 ’21년 분야별 추진계획 4 세부 추진계획 1 선제적 발굴시스템 운영 ??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보건복지부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사업내용: 18개 기관 총 34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위기가구 추정 명단 조사 ○ 조사기간: ’21.11.15. ~ ’21.12.31. ○ 조사대상: 34종 위기징후 포착된 고위험군 가구 (23,924명) ※ 보건복지부 ’21년 겨울철 위기가구 기획조사 실시 : 고립위험 높은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미신청자 집중발굴 맞춤형 권리구제: 복지급여 중지된 가구, 급여 신청 탈락가구 등에 대해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방식 【복지멤버십을 통한 선제적 발굴】 ○ 사업내용 - ’21.9월에 시범 도입한 ‘복지멤버십’ 활용, 복지멤버십 가입 가구에 수급가능 사업문자 안내, 신청 유도 (’21.10.14~) -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현금성 급여 신청 안내·지원 (’21.11월 ~ ’22.2월) ○ 조사기간: ’21. 10. 14. ~ ○ 조사대상: 기초생보 등 소득·재산 조사 실시하는 주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절 차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 조사 ? 수급 가능성 있는 사업 안내 ? 급여 신청 및 사후관리 〈자치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치구〉 〈자치구〉 ??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 조사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중 4종 고위험정보 (단전·단수·단가스·건보료체납) 1개 이상 해당되는 가구 ○ 조사인원: 3,617명 ○ 추진기간: ’21.11.8.(월) ~ ’21.12.31.(금) ○ 조사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위험정보 위기가구 대상자 명단 입수 ? 대상자의 소득·재산, 위기정보 등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지 욕구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복합적인 문제 또는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실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 조사기간: ’21. 8월 ~ 12월 ○ 조사대상 - 주거취약 지역 거주 중장년(만50세 이상) 1인 가구: 개인별 안내문 발송 및 상담 - 특정소방대상물 거주 1인가구: 건물주(소유주)대상 협조 요청 안내 ※ 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中 지하방, 옥탑방, 쪽방, 고시원(고시텔), 숙박업소(여관, 모텔 등) 장기 거주자, 재개발예정(무허가) 주택 및 기타 비주거 시설 등 ○ 조사절차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발굴조사 3단계 지원연계 ① 조사대상 결정 ② 안내문 발송대상 확정 ③ 조사 안내 ④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기록 ⑤ 서비스 연계 조치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규모 결정 ?결정된 조사 대상 명단 확보 ?행복e음 등을 통해 기조사 이력 등 확인 조사 안내문 발송 ?생활실태 파악 및 심층상담 ?조사 결과 행복e음 입력 ?공적급여, 민간 자원 등 필요 서비스 연계조치 <------------- 8~9월 --------------> <-------------------------- 10~12월 -------------------------->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 조사기간: ’21. 10. 29.(금) ~ ’21. 12. 24.(금) ○ 조 사 자: 통장 등 사실조사원 ○ 조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 관찰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동주민센터로 연계 ○ 후속조치 - 위기도 분류 및 담당자 지정 ? 상황이 긴급한 경우 : 즉시 방문 직권·신청 조사(즉각적 개입 조사 실시) ※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적극 검토·지원 ? 일반적인 지원 요청 : 전화 및 방문·내방 등 상담 실시 후 지원 결정 필요시 정보제공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안내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후 모니터링 실시 【겨울철 전입신고 시민대상 위기가구 발굴】 ○ 대 상: 서울시 전입 시민 ○ 조 사 자: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및 복지플래너 ○ 발굴시기: 조사대상자 전입신고시 (방문 및 인터넷) ○ 방 법: 전입신고서 하단 또는 온라인 신고페이지 하단에 문구표출 <예 시> 전입신고서 양식 인터넷 전입신고서 양식 ??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건강보험공단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복지 취약계층 발굴】 ○ 추진방법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가정방문 시 및 주거복지센터 상담원의 주거문제 상담 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대상자 상담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상담직원> 위기가구 생활·거주 등 확인 <연계기관 접수담당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이메일 전송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해당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 참여기관: 보호관찰소, 119특수구조단, 강서소방서 등 ○ 사업내용: 종합 복지상담, 조건에 부합한 공적지원 안내, 민간자원 연계 등 ○ 사업절차 복지수요 발굴 심층상담 및 기관연계 공적·민간지원 〈협력기관〉 ?소방서, 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생활이 어려운 시민 발굴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제도 선정 기준 및 절차 안내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단체로 인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단체〉 ?국민기초보장 등 공적급여 ?민간기관 자원 활용한 복지 지원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운영을 통한 발굴 【우리동네돌봄단】 ○ 추진지역?활동인원 : 25개 자치구 195개동 총 650명 (만 40세~67세) ○ 활동내용: 취약계층 및 돌봄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 정기적인 가정 방문 및 안부 확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정기 방문대상 지정 - 사회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연계 요청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기이웃 모니터링】 ○ 사업내용: 동주민센터 기반으로 지역사회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 구축 운영 - 위기가구 발굴?신고 , 고위험 위기가구 결연하여 주기적 안부확인, 생활업종 종사자(약국, 편의점, 우체국, 수도사업소, 배달업체, 숙박업체, 이미용사 등) 확대 ○ 구성인력 (단위 : 명) ○ 활동내용 - 지역내 고위험 위기가구 결연(1:1, 1:多)으로 주기적 안부 확인 실시 -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욕구 파악 및 공적지원·민간자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보건소, 복지관 등) 민간(주민, 민간단체 등) 간 동절기 협업체계 집중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복지 사각지대 /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공공 전달체계 유관 공공기관 민간 자치구, 동주민센터 ?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 지역주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 등 ○ 구성인력: 25개구/425개동/9,201명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 한파 취약계층 긴급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 대 상: 한파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구 ○ 지원기준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21.12.31)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인정범위 확대]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 [지원요건 완화]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회 지원 후 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지원방법: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 및 지원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지원 항목간 중복 지원 가능) 【돌봄SOS서비스를 통한 돌봄·취약계층 지원】 ○ 사업대상: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중장년(50세~64세) ○ 지원내용: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지원 10대 돌봄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수가체계)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비수가체계) ○ 지원비용: 중위소득 85%이하 전액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 지원금액: 1,580,000원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하여 ’21.12월말까지 중위소득 100%이하 한시지원 기 존 확 대 - 대 상: 어르신(65세이상)·장애인 - 비용지원: 중위소득 85%이하 (※ 그 외 자부담) - 대 상: 중장년가구(50세이상~) 포함 - 비용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 ‘서울형긴급복지’ 연계, ‘21.12월말까지 한시지원)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20%) ○ 추진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희망온돌거점기관 ※ 희망온돌거점기관: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추진체계: 기금배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지원(거점기관) → 정산(거점기관) ○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추진】 ○ 사업내용: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 추진기관: 서울시(25개 자치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부방식: 주민센터 중심 QR 코드 활용 비대면 모금 활동 ○ 기부품목: 성금·성품 (쌀·김치 등 식료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 ○ 모금기간: ’21. 11. 15.(월) ~ ’22. 2. 14.(월) ○ 성품 접수·배분 흐름도 기부자 접수처 수혜자 배분 기부·배분 증빙 자치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 모금회 【민간 기부를 통한 한파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지원】 ○ 추진기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 추진시기: ’21.11월 ~ ’22.2월(4개월) ○ 지원대상: 취약계층 1만 8천가구 ○ 지원물품: 겨울이불, 온수매트, 전기매트, 겨울의류 등 방한용품 【찾아가는 ‘희망마차’를 통한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취약계층(홀몸노인, 긴급지원대상자 등) ○ 지원품목: 식료품, 생활용품, 자원봉사 등 ○ 운영방법: 희망마차 차량을 이용한 현장방문 지원(현물, 자원봉사 등) -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하여 현장 ‘나눔장터’ 대신 꾸러미키트 제작 후 제공 ○ 사업내용 -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며 긴급물품을 지원하고 재능기부로 연계 ※ 자치구, 지역 내 시민단체, 거점기관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발굴 - 명절, 동절기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행사 진행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한 기부식품 전달】 ○ 사업대상: 복지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사업내용: 식품을 기부 받아 복지취약계층에게 전달 및 민간 기부자원 발굴·연계 ○ 운영현황: 광역 1개소, 기초 36개소 ○ 운영주체: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 이용기간: 3·6·9·12개월 단위(기준)로 변경하며, 상담 등을 통해 1회 연장 가능 ○ 이용방법 동 주민센터 자치구 푸드뱅크·마켓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FMS 시스템 등록 후 이용 3 위기가구 집중모니터링 통한 촘촘한 관리 ○ 한파에 취약한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신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 위기도 분류표에 따라 관리 ※ 위기도 분류표 구분 위기도 모니터링 주기 가구특성 위기 위기 단계 주 1회 이상 ※유선, 내방 등 다양한 방법 가능하나 월 1회이상 직접방문 필요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 재난(폭염ㆍ한파ㆍ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가구 등 1단계 월 1회 이상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경계 2단계 분기 1회 이상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이상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주의 4단계 연 1회 이상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향후 일정 ○ ’21년 서울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자치구 통보 ○ ’21년 자치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수립 및 실시 ○ ’21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시 결과보고 ※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행복e음 상시입력(자치구)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실적·사례 지자체 표창수여 ○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자치구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 : ’21.11.26. : ’21.11.29. ~ ’22.2.28. : ’22.4월 : ’22.상반기 : ’22.6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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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337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혁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4415029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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