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조례위반 사항 안내 요청 1. 요금과-19145(2021.11.25.)호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례위반 처분(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있어 사전안내로 위반행위를 예방코자 하오니 3. 각 과에서는 자치구별 건축 인·허가 협의 등 관련업무 처리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를 요청(안내문 전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1부. 끝. 요금과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임숙 요금과장 11/25 代김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919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5081 /전송 02-3146-5139 / imsupkp@seoul.go.kr / 부분공개(5)
24195642
20211126054007
본청
요금과-19199
D0000044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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