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도 점용 불가에 따른 급수공사승인(안)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760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김선호 11/25 代김선호 협조 사도 점용 불가에 따른 급수공사승인(안) 보고 2021. 1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도 점용불가에 따른 급수공사승인(안) 보고 신축건물 급수승인과 관련 사도 소유자인 토지점용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사도 점용없이 급수공사를 승인코자 보고 드림 ?? 현 황 ○ 신청위치 : ○ 건 축 주 : ○ 건물규모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40세대 ○ 급수관경 : D=40㎜ ○ 민원요지 : 사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불가로 인한 민원 발생 ?? 보고내용 ○ 상기 건물은 사도점용을 하여야 만 급수공사가 가능한 실정이나 사도소유자의 토지점용 불허로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못하고 있음. ○ 사도 소유자는 우리수도사업소와 무단 굴착시 추후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사도소유자의 토지 점용을 허가치 않는 이유는 수도사업소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오랫동안 쌓인 감정 등이 원인(건축주와 토지소유자의 만남)으로 파악 됨. ?? 조치계획 ○ 급수공사는 배수관에서 수직으로 굴착하여 수도계량기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 본 사항은 특수한 경우로 우선 법적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인접국유지에 급수관 및 계량기를 설치토록하고 추후 사도 분쟁이 해결되면, 수요가 부담으로 수도계량기를 옥내로 이설하는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코자 함. 붙 임: 급수공사 조건부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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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점용 불가에 따른 급수공사승인(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760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태 (02-3146-4596) 관리번호 D000004415326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