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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전략계획과-9175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김일호 오장환 11/25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代이은영 도심전략사업팀장 강대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1.1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도시대형공원과 도시경관생태학의 전문성을 겸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자 함. 1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인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도시계획요원) “다”급 1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2 채용의 필요성 ?? 용산공원 및 주변부 경관관리 기반 환경 마련을 위한 전담인력 필요 ○ ’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토부는 역사와 생태가 조화로운 공원조성을 추진중으로, 서울시와 함께 미군기지내 건축물과 유적을 조사·분석을 통한 역사관리 및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서 ‘남북녹지축 조성’(남산~용산공원~한강)과 공원 ‘주변지역 순환둘레길’ 강조하는 등 공원 녹지체계의 주변지역 확산을 중요시 하고있어, 이에 따른 시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국가상징가로 조성 등과 연계한 용산공원의 경관·녹지·보행축의 확장이 요구 ○ 용산공원조성사업은 한·미 외교관계, 정부부처 정책변화 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빠른 대처와 의견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지식들과 조성사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높은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 -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대형도시공원(303만㎡)으로, 도시계획적 맥락(건축물, 인문,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요함 ○ 용산공원의 생태공간 기반조성 및 공원 주변부와 연계되는 녹지축 등의 확장, 공원 내·외부 경관 관리, 미군기지 내 역사적 건축물 보존·활용, 기지의 역사, 정책적 여건 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 관련 생태·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전문 인력 필요 ○ 도시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기본으로 용산공원 조성지의 경관관리 중요성 및 특수성을 이해하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용산공원의 모습과 생태적 가치회복을 위한 경관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담 전문인력 확보 필수 · 시장공약 : 용산민족공원 지상부 전면공원 조성으로 여가문화거점화 3 세부 채용계획 ?? 채용분야 직무내용(경력 등)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관련 경력 경관·생태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명 -용산공원 녹지축 확장과 생태환경 계획 검토 및 협의 등 -용산공원 주변지역 경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용산기지 내 시설물 공동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용산공원 시민관심도 제고 및 시민소통공간 운영 업무 등-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 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경력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경관생태관리요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등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분야 실무 참여 경력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조경, 경관 분야 경력자 우대)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채용절차 (시간선택제) ①채용타당성 검토요청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②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③인사위원회 의결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④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인사과) (전략계획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동일직위 재임용 포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21.1.25. 개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7급 상당 62,675 44,514 4 향후 일정 ? '21.11.26(금) : 채용계획 심의요청(전략계획과→인사과) ? '21.12.6.(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1.12.28(화)~’22.1.6.(목) : 채용공고(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 '22.1.5(수)~1.7(금) : 원서접수(3일 이상) ? '22.1.13(목)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 '22.1.21(금) : 면접시험 ? '22.1.25(화)~2.22.(화)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2.2.25(금)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요청 등 ? '22.4.12(화) : 신규임용(예정)(약정기간 2년) 7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 등을 통해 홍보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첨 부 : 1.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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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9175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2583) 관리번호 D0000044155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