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시민위원회 서면 자문 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5298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김민중 안인숙 11/25 代정현석 한강시민위원회 서면 자문 계획 2021. 11.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시민위원회 서면 자문 계획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관련 학술용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현안과제 발굴 위해 서면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 제1항(한강시민위원회)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자문개요 ○ 기 간 : ’21. 11. 25.(목) ~ 12. 6.(월)(11일 간) ○ 자문대상 :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 30명 ○ 자문안건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시민 이용, 관광 및 문화?역사, 생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한강공원 현안 과제 발굴 및 해소 위해 의견 수렴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21.9.)> ?? 한강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성은 인정되나 우선순위나 특정 관점에 대한 제시 없는 반복적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문제의식 있는 한강 이용 방안(자살 예방, 수질 관리, 관련 축제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여 현안으로 등장한 특정 과업 지시가 요구됨 ○ 자문방법 : 서면 자문 - 위원별 전자 메일을 통해 자문 안건, 참고자료 송부 후 의견서 수령 ※ 참고자료 - ’17년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17년) ?? 행정사항 ○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 대상으로 위원 자문수당 지급 - 심사수당(2,800천원) : 2,800,000원 = 28명 x 100,000원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01)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심사수당, 10만원/회)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비과세 대상임 ?? 향후 계획 ○ ~ ’21. 11. 24. 자문안건 관련 위원장 사전 보고(기획예산과 → 위원장) ○ ~ ’21. 12. 6. 자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수령(위원 → 기획예산과) ○ ~ ’21. 12월 자문 결과보고 및 자문수당 지급 ○ ’21. 12월 ~ 자문결과 반영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용역 발주 붙임 1.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각 1부. 3. 자문안건 각 1부.(별도 첨부) 붙임 1 제5기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 붙임 2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의견서 안건명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문의견 ○ - - 위원 서명 작성일: 2021년 월 OO일 위원명: OOO(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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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위원회 서면 자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5298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441533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한강문화사업추진 > 한강시민위원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