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등록요건미유지 유치기관장 귀하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명령 내역 가. 시정내용 : 유치기관 등록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시정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등록요건 증명서류 업로드(변경신청) 다. 시정기한 : 2021. 12. 17.(금) 까지 라. 문 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5(강남구), 9676(강남외구)) 3. 위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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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행정처분명령서-시정명령(유치의료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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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행정처분명령서-시정명령(유치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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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881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441520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해외환자유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