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공덕동장 (경유) 제목 변상금 체납자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체납처분을 위한 관련 서류 발급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회대상 및 발급서류 : 붙임 문서 참조 다. 회신방법 : 방문수령 본 문서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문서 접수 및 회신 시 비공개 설정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회 대상 명단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11/25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89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4193825
20211126054007
본청
행정지원과-23897
D00000441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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