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승인 통보(한**딩)

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승인 통보(한딩)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유예기준에 적합(건축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하다고 확인되어 ’ 유예를 승인합니다. 3. 유예기간 중 건축물 사용 시에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 2)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예방과에 신고 4.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팀(02-6981-689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류민구 위험물안전팀장 문준태 예방과장 11/25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9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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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유예승인 통보(한**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692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구 (02)6981-6891) 관리번호 D00000441570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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