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야구장 3루데크 밑 목동종합사격장」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8745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김규태 이종섭 11/25 김정열 협 조 「목동야구장 3루데크 밑 목동종합사격장」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2021.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야구장 3루데크 밑 목동종합사격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목동야구장 3루데크 밑 목동종합사격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갱신허가 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갱신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제3항 및 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 ? 사용허가 방법 : 허가기간 갱신 ? 법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및 제3항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별도 Ⅲ 향후계획 ? ‘21. 11. 29.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 ‘21. 12. 05.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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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_목동종합사격장_2021_1122.pdf

    비공개 문서

  •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 목동종합사격장.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야구장 3루 데크 밑)2021.11.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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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_목동사격장_2020_1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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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목동야구장 3루데크 밑 목동종합사격장」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8745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용태 (02-2640-3813) 관리번호 D0000044155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