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박물관 노후물품 불용 계획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3173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박민아 11/25 박상빈 협 조 총무과장 김춘섭 청계천박물관 노후물품 불용 계획 2021. 11.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노후물품 불용 계획 청계천박물관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노후화된 물품을 정비하여 공간 활용도 제고 ○ 물품 이용·관리의 효율화 및 최신화 Ⅱ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2020.12.29.)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2020.12.31.) Ⅲ 불용처리 사유 ○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사용할 수 없게된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1항의 1호 Ⅳ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년 11월 25일 ~ 12월 17일 ○ 추진방법 : 폐기물품 불용결정, 불용물품 처분, 물품관리시스템 등록정보 정리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불용 결정 소요 조회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 대상물품 현황 조사 불용물품 확인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무상양여 · 폐기 등 물품관리 시스템 정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8항 ②,④목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 면제 ○ 대상물품 : 로커(물품보관함) 물품사진 물품상태 물품수량 물품 분류번호 구입일자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물품 마모 2개 (1조) 56101520 21026725 2011.7.19 9년 불용사유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선함이 비경제적이고,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Ⅴ 향후일정 ○ 불용물품 처분계획 수립 : ’21. 11. 25. ○ 불용물품 처리 및 후속조치 : ’21. 11. 26 ~ 12. 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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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박물관 노후물품 불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3173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아 (02-2286-3434) 관리번호 D0000044156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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