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배출 의무 사업장 변경 안내 및 관리카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배출 의무 사업장 변경 안내 및 관리카드 제출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일부개정(2021.11.18.)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3. 자율에서 의무로 변경된 대기배출 사업장(붙임4)들은 아래 조치사항을 참고해 관리카드(붙임3)을 재작성하여, ’21년 11월 30일(화)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12개소 나. 조치사항 :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배출량 단축·조정 (공공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15% 이상) 다. 관련고시변경사항(대상확대) 변경 전 변경 후 대기환경보전법 TMS 부착 대상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법, 통합관리에관한 법률 TMS 부착 대상시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볍 제31조에 의거 저감 미조치시 과태료 처분 4. 아울러 자치구 담당자 분들은 관련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고시 개정 1부. 2.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 변동 현황 1부. 3. 사업장 관리카드 1부. 4. 서울시 TMS 부착사업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서울대학교병원장,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경희의료원,서울아산병원,연세의료원,삼성서울병원,(주)호텔롯데롯데월드,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주)더블유티씨서울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11/25 하동준 협조자 주무관 장지선 시행 대기정책과-18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4441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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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hwpx (16.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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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tms 사업장 변동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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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장 관리카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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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울시 1~3종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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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기배출 의무 사업장 변경 안내 및 관리카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751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영 (02-2133-4441) 관리번호 D000004415569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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