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85호(2021.11.23.)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 근거법령 국토계획법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 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① (적용시기) -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예정부지 및 준공부지'를 포함하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가능('18.7 국토계획법률 해설집 참조) ② (적용범위) - 영 제61조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는 거칠 필요 없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같은법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 설치 시 수반되는 부대설비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설치 가능함(구체적인 부대설비의 범위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름) 붙임 : 국토교통부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서관과01-174(5-1)사업소용 주무관 김성길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11/2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8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24191272
20211126054007
본청
시설계획과-11871
D00000441525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