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378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김은경 문미정 11/25 송준서 협조 실무사무관 진기준 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2021. 11. 가족담당관 (아동학대예방TF팀) 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개요 ○ ○ 3 세부계획 ○ 대 상 : ○ 기 간 : ’ ○ 점 검 자 : ○ 방법 및 내용 : 4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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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378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41514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