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807,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6585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유태윤 이정식 임인구 이진형 11/25 김성보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807,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요구번호 : 2.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주요제도 및 근거법규 등 연혁 - 정비사업 세부현황(해제지역 포함, 사업유형, 구역도, 동의율 등)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붙임1) ‘후보지 공모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제출합니다. ○ 공모신청 지역 현황 :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102곳 신청하였으며, 구별 신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區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역수 (개소) 6 1 11 5 2 4 4 11 5 3 1 11 區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구역수 (개소) 2 7 3 1 4 1 5 3 3 4 2 3 ○ 선정기준(안) ※ 아래 방식을 기본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조정·운영 (공모시 기 안내 사항) - 선정구역 수 범위 내에서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 자치구 여건(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진행 중인 구역 수 등), 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구역별 평가기준 > ① 기본 검토사항 : 법적(법령/조례) 구역지정 요건 총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② 정량적 평가 : 기본점수(100) + 감점(-15) + 가점(15) 사잇값은 직선보간 ○ 기본점수(100) : 노후 동수(40), 노후 연면적(15), 과소필지(15), 접도율(15), 호수밀도(15) ○ 감점(-15) : 주민반대율 ?5점 이내 (20% ~ 30% : -1 ~ -5점) / 30% 이상 추천 제외 사용비용보조 ?5점 이내 (1억 ~ 10억원 이상 : -1 ~ -5점) / 5년 이내 구역 한해 적용 구역면적 ?5점 이내 (8.5만~15만㎡ 이상 : -1 ~ -5점) ○ 가점(15) : 신축현황 5점 이내 (5% 이하 ~ 10% : 5점 ~ 1점) / 10년 이내 재해위험지역 5점 (50% 이상 포함하고, 재해위험 해소인정될 경우) 주차난 심각지역 5점 이내 (세대당 0.25대 이하 ~ 0.7대 : 5 ~ 2.5점) ③ 기타 구역 정보 :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관련계획 등 정합성,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지역 협의사항 등 ④ 자치구 종합의견 : ①, ②, ③ 고려, 추천 총괄표와 함께 구청장 종합의견 제시 <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 ○ 자치구 여건 -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 자치구내 저층주거지, 노후건축물 현황 등 - 향후 10년간 주택수급계획 및 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 중인 구역 수 등 - 주택 가격상승률, 이상거래 움직임 등 조사자료 등 - 생활SOC 현황 분포 및 분석자료 등 ○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입지 특성 : (권장) 정비구역 연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 구역 특성 : (권장) 안전, 방범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재난시설물, 빈집 밀집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지양) 구역계 불일치, 돌출경관 초래지역 등 - 정책 특성 : (지양)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2.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주요 제도 및 근거법규 등 연혁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21.9.23. 변경 고시 완료)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5년 수립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조 - 수립시기 : 10년 단위로 수립(5년마다 타당성 검토) - 변경내용(‘21.9.23.) : 주거정비지수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개선 (주거정비지수 폐지) 종전(’15년)처럼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추진 가능 (기간 단축) 市 주도 신속통합기획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 수립까지 일괄(통합) 추진(5년 → 2년으로 단축)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인 주민동의 강화 및 유지, 절차는 간소화 · 주민제안시 동의율 10%에서 30%로 상향, 정비계획 수립까지 2/3 동의 유지 ·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시 동의(50%) 절차 생략(3단계 → 2단계)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개정 (’21.10.21. 시행) - 근거법령 : 국토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제7조 - 변경내용 : 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 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 층수 완화 및 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 공공기여 폐지 ※ 다만, 대상지가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 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 용도지역 유지하고, 공공기여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 후 제공 - 대 상 : 공동주택 건립(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 시 적용 < (공동주택 건립형) 용도지역변경이 있는 경우 >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상향 시 150% 170% 200%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170% →190% 190% →20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 (공동주택 건립형) 공공기여 기준 > 변경 기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10%이상 →“삭제” 15%이상 →10%이상 25%이상 →20%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10%이상 20%이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5%이상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06 주무관 유태윤 작 성 일 : 2021. 11. 24.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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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807,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585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4157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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