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취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취소 알림 1.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4066(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골목길재생사업 2개소에 대해 사업주관부서(균형발전정책과)에서 선정철회요청이 있어 지정취소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지정취소 지역 연번 구분 지정사유 구역명 위치 면적(㎡) 기존공고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계 0 1 취소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성북동 참새마을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성북동 선잠로2가길 일대 14,000 감)14,000 0 2020.10.27 2 취소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뚝섬로30길 일대 골목길재생사업지역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30길 일대 56,000 감)56,000 0 2020.10.27 . 붙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취소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균형발전정책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안준회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과장 11/25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4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2133-7265 /전송 2133-07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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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취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4376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회 (2133-7265) 관리번호 D00000441576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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