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263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수 김영창 김희정 이동률 11/25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11. 22.(월) ?? 참석 : 7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집행정지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각하/인용/기각 기각 각하 모두 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30 22 5 3 1 5 4 3 1 8 5 3 3 주요사례 □ 인용 사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처분 취소청구 (2021-694) 인용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라는 을 운영하는 해당을 운영하면서 2005년 ~ 2013년까지 ① 컨테이너 설치(15㎡)/, ② 증축(60㎡), ③ 화장실 증(46㎡)·개축을 허가(신고) 없이 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착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산정한 점, 구조지수, 용도지수를 착오 부과하여 이행강제금 계산에 오류가 있어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기에 이를 취소하고 정정하여 재 처분해야 한다. (심리결과) ○ 본건 에 대한 증축행위는 ① 2006년 이전의 컨테이너 설치(15㎡) ② 2006년경 증축(60㎡) ③ 2013년경 화장실(46㎡) 도합 3건인데, 3건의 행위는 각 증축연도가 달라서 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축면적의 합계 계산시에 개별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3건 모두 그 증축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보아야 하기에 이행강제금 산정률을 25/100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허가사항으로 보아 50/100으로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기각 사례 :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2021-722) 기각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서울시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해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 주장) ○ 악취, 소음, 흡연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인 서울시 소재 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이 결정되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0%로 반영되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는 부당하기에 재산정해야 한다. (심리결과) ○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은 토지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고도, 형상, 방위, 도로법면 등)과 건물특성(건물구조, 건축용도 등) 만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 청구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 실거래가의 70%에 맞추어 산정한 것은 아니다. □ 모두각하 사례 : 민원회신 취소청구 등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민원회신 취소청구 등 (2021-788) 모두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안전취약가구 및 정비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과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점검 및 정비대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 되거나 불량인 설비를 정비·교체하는 사업’으로 적시되어 있기에, 청구인은 안전취약가구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심리결과) ○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민원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두어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구인에게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대상자로 선발할 것을 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없다. 붙임 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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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263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4153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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