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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Barrier-Free)생활 환경 공공 건축물 적용 확대 및 본인증 기간 단축 방안

문서번호 건축부-19032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4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진국 유현수 신명승 김홍길 이정화 11/25 류훈 협 조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장애물 없는 (Barrier-Free)생활 환경 공공 건축물 적용 확대 및 본인증 기간 단축 방안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장애물 없는 (Barrier-Free)생활 환경 공공 건축물 적용 확대 및 본인증 기간 단축 방안 공공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적용 범위를 현행「신축에서 증축과 리모델링까지 확대」와「본인증 절차 개선」으로 “장애인 등의 이용성과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시민 이용 많은 기존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BF 적용 필요 -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노인등의 접근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2020년 행정사무감사(도시안전건설위원회)개선 검토 요구 -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인증 검토 요청 (2020.11.11.) Ⅱ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2008년 시행, 2015년 7월 의무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별표2의 2 시설(지역자치센터,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 업무시설 등) Ⅲ 추진 경위 ○ 2021. 3. 2. 공공건축물 적용 확대 및 절차 개선 계획 방침(도기본본부장) ○ 2021. 3.26.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관 자문 실시 ※ 장애물 없는 (Barrier-Free)생활 환경 인증기관 8개소 중 6개소 참석 Ⅳ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건축물) 증축과 리모델링은 BF인증 미적용으로 시민 불편 초래 - 진행 사업 37개소 중 신축 28개소만 적용, 리모델링 등 9개소 약 25%미적용 (2019년 ~2021년 10월 기준) 구 분 계 신 축 리모델링 등 비 고 사업(개소) 37 28 9 - 서울시 소유 노후된 기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요 급증 (2021년 10월 기준) 구 분 계 2021년 ~ 2022년 2023년∼2050년 비고 대상(개소) 399 14 385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기후환경본부 추진 [권한 대행 방침서 제183호] ○ (신축 건축물) 공사 완료 이후 BF 본인증까지 장기간 소요 - 본인증 신청 후 공사 준공에 따라 BF 보완 사항 유지관리부서 관리 어려움 (2018년 ~2021년 10월 기준) 사업명 준공일 본인증(예정) 소요기간 1 봉제 박물관 건립공사 ‘18.04. ‘21. 2.18.완료 34개월 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 ‘19.01. ‘21. 5. 3.완료 27개월 3 노들섬 특화 공간 조성사업 ‘19.11. ‘21.12. 25개월 4 스페이스살림조성공사 ‘20.10. 현장보완 중 14개월 이상 5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 ‘20.11. ‘21.12. 13개월 ※ 공사 준공 후 본인증까지 평균 23개월 소요 (최소 13개월 ~ 최대 34개월) Ⅴ 원인 분석 ○ (기존 건축물) 증축과 리모델링은 현장 여건 상 인증 기준 적용 한계 - 기존 건축물 구조 벽체, 경사로, 계단폭, 화장실 등 철거 적용 어려움 ○ (신축 건축물) BF 본인증 현장 심사 결과 등 보완 기간 부족 - 서류 심사인 예비인증 후 본인증은 현장 심사로 보완 재시공 Ⅵ 개선 방향 ○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적용 - BF인증 의무 부여없이 기존건축물에 BF 기준 최대한 적용 ○ (신축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기간 단축 - BF인증관련 시공기간 확보를 위한 조기 현장점검 Ⅶ 세부 추진 계획 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적용 ○ 대상 :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개축, 일부 증축) ○ 운영 : 현장 여건을 고려 인증기관 예비인증 신청(인증 또는 점수 취득) ※ 평가 5개 항목 (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중 최대 적용 검토 ※ 예비인증시 등급 취득시 본인증과 아래 “신축 건축물 시공단계” 진행 ○ (기획단계) BF 인증 기준 적용 범위 결정 및 기관별 검토 - “통합 건축 TF” 회의시 BF 인증 기관 참여 자문 · 현장 확인, BF 예비인증 용역비(실비정액가산)와 수수료, 예상 공사비 등 반영 ※ 붙임 4. 증축, 리모델링 BF 인증 기준 적용 가능 범위 검토 의견서 작성 - 기관별 검토 사항 : 아래 행정사항 참조 ○ (설계단계) BF 인증 기준 최대 적용 검토 및 예비인증 신청 - 인증 5개 항목(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최대 적용 검토 - BF 공사 컨설팅 용역비 도급 내역 반영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자 BF 관리와 컨설팅 업체 현장 교육 - BF 인증 컨설팅 업체의 교육 진행(착공후 1개월 이내) 및 합동점검 실시 · 인증기관,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BF인증 컨설팅 업체 - 건설사업관리자 중심으로 시공전 설계도서 검토·오류 수정?시공 · 현장 소장 BF인증 시공 경력자 선임 노력 ② (신축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기간 단축 ○ 대상 : 신축, 기존 건축물 예비인증 취득시 ○ 운영 : 구조체 완료 후 현장 점검 및 조기 신청(인증 최대 등급 취득) ※ 평가 5개 항목 (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최대 점수 획득 인증 ○ (기획 단계) 현장 여건에 따른 BF 인증 기준 적용 자문 및 기관별 검토 - “통합 건축 TF” 회의시 BF 인증 기관 참여 자문 - 기관별 검토 사항 : 아래 행정사항 참조 ○ (설계 단계) BF 인증 기준 최대 적용 검토 및 예비인증 신청 - BF 인증 관련 작성 도면 완성도를 높이고 예비 인증 철저 시행 ※ 시공 단계 현장 방문을 위해 예비 인증 신청 수수료외에 “현장 심사비” 추가 납부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자 BF 관리와 컨설팅 업체 현장 교육 - BF 인증 컨설팅 업체의 교육 진행(착공후 1개월 이내) 및 합동점검 실시 · 인증기관,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BF인증 용역업체 - 건설사업관리자 중심으로 시공전 설계도서 검토·오류 수정?시공 · 현장 소장 BF인증 시공 경력자 선임 노력 ※ BF 인증 일관성을 위한 가급적 예비?본인증 인증기관 및 용역업체 일원화 - 구조체 완료 후 인증기관 현장 방문 지도 실시와 본인증 조기 신청 · 공사 중 설계변경 시, BF 인증 용역 업체에서 인증기관 사전협의 Ⅶ 행정사항 ○ 기관별 검토 사항 구 분 담 당 업 무 기획부서 용역/공사비 확보 및 BF 관련 과업내용서 검토 도시공간기획과 BF 관련 과업내용서 포함 여부 확인 BF인증기관 사전 현장조사(증축, 리모델링) 및 도서검토 등 협조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설계와 공사 BF 컨설팅 용역비, 공사비 예산 산정) ○ 적용시기 : 방침이후 - (기존 건축물) “기획 단계” 사업부터 적용 - (신축 건축물) “시공 단계” 사업부터 적용 ○ 조치사항 - 인증 기관(8개) 협조 공문 발송 - 서울시 본청 기획부서에 방침 내용 전파 - 기획 중인 사업 “통합 건축 TF” 인증기관 현장 방문 필요시 참석 수당 ※ (기획단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에 따라 “현장 심사비” 준용(예: 25만원/일) -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및 시공 단계 현장 방문을 위한 수수료 조치 방법 ※ (설계단계) 예비 인증 신청시 “사전 검토” 요청 현장임을 명시하고, “현장 심사비” (필요시 1~2회)를 포함하여 신청 납부 후 진행. ※ (시공단계) 인증기관과 “사전 검토” 요청을 사전 협의하여, 공문 시행으로 “현장 심사비” 납부 후 진행. Ⅷ 기대효과 ○ BF 적용 대상 확대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건축물 이용 ○ 준공 이후 BF 본인증까지 절차 단축으로 내방 시민 만족도 향상. 붙임 : 1. 인증 기관 현황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의무 시설 1부. 3. 건축물 BF 인증 지표 및 기준 1부.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1부. 5. 증축, 리모델링 BF 인증 기준 적용 가능 범위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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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인증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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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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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축물 bf 인증 지표 및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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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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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증축리모델링 bf 인증 기준 적용 가능 범위 검토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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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물 없는 (Barrier-Free)생활 환경 공공 건축물 적용 확대 및 본인증 기간 단축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9032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국 (02-3708-2605) 관리번호 D0000044155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