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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자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0915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진욱 정광훈 이홍섭 11/24 최태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인사팀장 신민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자 시민표창 계획 2021.1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1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자 시민표창 계획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정책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2021년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유공 시민표창 계획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 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소방행정과-8033)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시민(단체) 5명 ○ 표 창 일 : 2021. 12. 31.(금) ○ 표창방법 : 별도 계획에 따라 수여 예정 ○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민초기대응 교육분야 및 정책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에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 표창 - 초기대응교육의 중요성 홍보 및 시민안전인식 개선 등 ※ ’20년 실적 :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발전 유공자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산하기관, 단체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추진일정 시장표창 계획 수립 → 후보자 추천 → 취합 및 본부 공적심의 의뢰 추천부서(11월) 추천부서(11월말) 추천부서(11월말) ↓ 표창장 제작, 배부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본부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추천부서(12월말) 자치행정과(12월) 인사팀(12월) ?? 서류심사 ○ 추천제한 사유 확인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추천 제외 등 ○ 공적조서 작성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한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 00년 간 0회 사회봉사활동 실시(ㅇ)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 동의서 작성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및 포상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확인 ○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 부 소속기관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좌 동 위 원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좌 동 간 사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철저 - 공적조서 사항을 추천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추천권자 및 조사자 참조)하고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포상후보자의 적격여부 확인 ○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 - 자체 공적심의회는 반드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의시 첨부하여야 함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심의시기 : 매월 2회(10일경, 24일경), 필요시 수시 ○ 수시심의 : 수시심의는 표창수여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 심의요청 - 사업·행사의 특수성, 긴급성으로 인해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33천원 - 표창장 : 33천원(6,600원×5개) ○ 예산과목 - 재난대응기반강화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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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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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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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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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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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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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자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0915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욱 관리번호 D0000044145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