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청 공무원의 업무용 이메일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협조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는 회사 정보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로 취급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인이 본인의 용건,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담당직원의 이메일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사무관 김세형 정보시스템담당관 11/24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7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6)
24188604
20211126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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