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 관련 안내 1. 서울시 자산관리과-12055호(2021.11.23.)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자치구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 포함) 및 대부시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붙임 참조)을 활용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허가서·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공유재산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ㅇ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등 처리 -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게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 ※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대부)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붙임 : 1. 재해복구가입현황 1부. 2.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광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1/2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4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4 /전송 02-768-8873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5)
24188553
20211126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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