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서울 흥인지문」 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물 「서울 흥인지문」 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알림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5966(2021.11.23.)호와 관련입니다. 2. 보물 「서울 흥인지문」 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이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1-143호) 될 예정(2021.11.26.)임을 알려드리니 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6항에 따라 고시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서울 흥인지문」 등 30건 ○ 서울시 대상문화재(보물) : 총 5건 - 종로구 : 「서울 흥인지문」,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 「서울 관상감 관천대」 - 노원구 :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 은평구 :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나. 제정 및 조정사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551호, 2020.12.4.) 4. 아울러, 동 허용기준을 근거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합리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건축조례 반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2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88323
20211126054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1491
D0000044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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