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의무보험가입 촉구서 발송과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압류차량 인도명령 관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지난 11.1. 말씀하신 압류차량 관련 부서 공조 요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견인 자동차에 대한 입고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 관할 관청인 마포구청에 입고사실을 11.3. 통보하였습니다. - 현재 입고된 자동차를 공매절차에 진행 중에 있으며, 낙찰 등 공매절차 종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 의무보험가입 촉구서 관련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답변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가입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다 하여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은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며, 경매, 공매(이하 경매등)로 인해 자동차가 강제집행되고 그 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자배법제5조제4항에 따른 가입의무 예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 강제집행 절차 기간동안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면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매등의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자동차가 반환되어 무보험차로 운행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가 종료되기전에는 가입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입의무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매등의 절차가 종료되었을 시 그절차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직접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공매의 공고 등록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에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공매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소유권이전이 끝났을 경우 가입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향후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공매 관련 문의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02-2133-3454),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과태료 문의는 마포구청 교통행정과(02-3153-96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1/2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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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074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4146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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