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문의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예산이 연말까지 다 사용치 못할 경우 자동 소멸되는지, 내년으로 이월되어 새해 예산에 추가 편성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경우 불용되지만,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명시이월) 또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의 경우 등에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사고이월) 이밖에도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예산담당관 고영욱 주무관(02-2133-68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귀 댁의 평안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영욱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1/24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188127
20211126054007
본청
예산담당관-12305
D000004414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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