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우리사업소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62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옥상 상자형 텃밭을 위한 급수전(201동 9~10호 라인)을 공사 후 철거하고 재설치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수도 재설치 요청”을 건의 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님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양2차 우성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는 ’94년 이전 주택으로 녹물나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어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공사비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는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은 주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에 연결 또는 분기되어 수돗물이 이송되는 급수설비 입니다. 다. 아파트내 공용급수관은 옥내급수관으로 『수도법』 제3조 제24호의 급수설비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0조제1항에 정의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입니다. 수돗물 이송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급수설비가 아닌, 옥상 상자형 텃밭을 위한 수도 재설치는 수도사용자 등이 협의하여 재설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시민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협의회장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신철우 주문관(☏02-3146-247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철우 현장민원팀장 민주홍 현장민원과장 11/24 윤완호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6413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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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413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철우 (02-3146-2471) 관리번호 D0000044147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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