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감사 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자료 보완 요청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민감사 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자료 보완 요청 1. 보건의료정책과-50283(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시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건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후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재심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1.11.30(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할 사항 : 재심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작성 제출 「서울특별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0조(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재심의 신청 등) ① 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붙임 : 재심의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미영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전결 11/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전화 2133-3127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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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자료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1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2133-3127) 관리번호 D0000044140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