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호봉경력 평가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호봉획정과 승급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항, 1의2」의 규정에 따라 신규발령 직원의 경력 합산을 위한 호봉 재획정 필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결내용 연번 대 상 자 신청 구분 유사경력 내용 부서 직급 성명 근무처 최종직급 경력 기간 (년,월,일) 채용 형태 (정규직여부) 근무 형태 (상근여부) 담당 직무 1 정수시설과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고압전기안전관리) 김광진 신규 전기 붙임: 호봉합산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등 일건서류 3부. 끝. 2021. 11.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선조 11/24 권선조 위 원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신경숙 위 원 정수과장 하은경 代소병춘 위 원 정수시설과장 김현철 김현철 인사담당 주무관 김원일 김원일
24184843
20211125055008
본청
행정관리과-12860
D000004413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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