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안전지원과장 (경유) 제 목 2021년 119구급차 제작규격서 개정내용 추가 알림(이첩) 1. 119구급과-800(2021.11.22.)호「2021년 119구급차 제작 규격서 개정내용 추가 알림」과 관려닙니다. 2. 2021년 119구급차 제작규격서를 개정하여 2021.11.23.부터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개정사항: 차량용 주배터리는 제작사 출고기준으로 적용하고, 특장용 예비배터리는 90알페어 이상으로 설치 나. 개정내용 게시: 소방청 누리집 www.nfa.go.kr-정보공개-표준규격에 게시 3. 119구급차 제작구매시 제작규격서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 소방자동차 제작규격(119구급차-A형) - 개정 1부. 끝. 재난대응과장 담당자 신성현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11/24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398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4184787
20211125055008
본청
재난대응과-23981
D00000441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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