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내용 일부 수정(중랑구 상봉동109-28) 1. 주택공급과 - 3438(2021. 10. 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한 중랑구 상봉동 109-28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내용상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재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중랑구 상봉동109-28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수정사항 1) 임대 의무기간 변경 2)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착오(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의무 기간 8년 표기) 3) 기타사항 : 임대 의무기간 변경 외 최초 협약 내용 변경사항 없음. 붙임 1. 임대사업등록증 사본1부. 2. 수정 협약서(안) 1부 .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문성도 주택공급과장 11/24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5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5)
24184673
20211125055008
본청
주택공급과-4555
D0000044142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