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0337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용원 김종희 안병희 구아미 11/24 김태균 협 조 홍보과장 박희복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소장 정임근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 취약계층에 대한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지원 추진계획 2021. 1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취약계층 현황 및 관리 2 Ⅲ. 취약계층 지원·추진계획 3 1.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점검 및 캠페인 실시 3 2. 보온재 등 추가 확보 및 설치(배부) 4 3. 동파예방 안내 및 홍보 5 Ⅳ. 소요예산 7 Ⅴ. 행정사항 7 - 취약계층에 대한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지원계획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일부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수도 조례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동파예방 및 지원 조치체계를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市 수도 조례 개정(21.5.30) 및 규칙 개정?시행(21.10.7)으로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에게 “계량기 대금 또는 계량기 교체대금”을 부과 ※ 계량기 보호통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시에는 계량기 대금+봉인대금+교체비용 합산 부과 ? 특히, 계량기 동파시 자연재해 등 원인불문, 시에서 교체후 예외없이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 11.15(월) 동절기 동파대책 보도자료 제공후 각종 언론 등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계량기 대금 부담을 우려?지적 ? 그 간 본부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라 동파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하였으나 그 대상이 “동파취약수전”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라 취약계층과 불일치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추진한 동파예방대책에서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있음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파예방을 위한 보온조치 등을 재점검, 신속한 조치?지원으로 동파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 필요 Ⅱ 취약계층 현황 및 관리 ?? 취약계층 현황 및 관리방법 ? 총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248,187세대 계 계량기 단독사용세대 공동사용세대 소계 단독주택 빌라?연립 아파트 등 248,187세대 33,822 19,808 3,986 10,028 214,365 ? 중점 관리 : 단독계량기 사용 33,822세대(단독 19,808, 빌라?연립 3,986, 아파트?임대 10,028) ※ 전체 취약계층 세대중 일반인과 계량기를 함께 사용(계량기 2세대 이상 공동사용세대 214,365세대)는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 ? 관리방법 - (시 직접관리) 23,794세대(단독세대 및 빌라?연립 거주세대) - (관리소 위탁관리) 10,028세대(아파트?임대 거주세대) ※ 관리소(인)이 있는 아파트?임대주택은 위탁 관리하되, 각 사업소에서는 관리소(인)를 통한 주기적 확인?점검, 보온재 지원 등 조치하여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추가 발굴 및 관리(계속) ? 현재 파악?관리중인 취약계층에 반영되지 않은 취약계층이 발생,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종료시(‘22.3.15)까지 지속적인 발굴?관리 필요 ? 市·區 사회복지부서의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청소년) 등 추천자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등 접수민원 명단 확보시 중복 여부 확인, 최종 관리 대상자에 반영?지원(수시 추가 관리) Ⅲ 취약계층 지원?추진계획 1.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점검 및 캠페인 실시 ??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점검 및 조치 ? 검침원 검침시(전월 22일~다음달 8일) 계량기 보온상태 확인?점검 ※ 보온조치가 된 계량기는 동절기 기간동안 인정검침 / 점검대상에서 제외 ? (점검 및 조치) 점검결과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용가에게 직접 설명하되, 수용가 부재시 출입문에 스티커 부착, 인지 조치, 자체 보온조치 유도 ? (취약계층 조치) 일반세대와 동일하게 추진하되, 세대 전수 확인, 추가 보온조치가 필요한 수용가는 반드시 사업소에 통지하여 사업소에서 필요한 보온조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온재, 동파안전계량기 선제적 교체(배부) 및 캠페인 실시 ? (대상) 사업소별 취약계층 밀집지역 1~2개소 시범 실시(12월 중순까지 실시) ※ 대상지역 선정 시, 본부 제공 취약계층 명단 참조(대상자 정보 유출 주의) ? (시기) 각 사업소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본격 한파 전에 실시하여 동파불안 해소 ? (내용) 동파안전계량기 선제적 교체, 보온재 설치 및 계량기 보온방법 설명?홍보 ? (홍보) 행사후, 사업소별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동파취약세대 동파예방 활동 및 시민 행동요령 홍보 2. 보온재 등 추가 확보 및 설치 ?? 보온재 등 추가 구매·확보 ? (동파안전계량기) 16,450개(기 확보 물량 활용) ? (보온재) 22,600개 추가 확보(보온덮개 21,000, 맨홀형 PE 보온재 1,600) - 보온재 추가 수요 및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 우선 최소량 선구매, 추가 물량 필요시 추가 구매 - (벽체형 보온덮개)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일괄구매하여 보관·배부 - (맨홀형 PE보온재) 급수설비과(사업소 공사부서) 구매·설치 < ‘21 동파예방 추진 사업별 보온재 등 구매량 > (단위 : 개) 구 분 총계 벽체형 PE보온재 계량기 자체 보온재(내복) 벽체형 보온덮개 맨홀형 PE보온재 동파안전 계량기 기 설치량 302,355 8,378 3,406 276,886 4,685 9,000 추가 구매량 39,050 - - 21,000 1,600 16,450 ?? 교체 및 배부?설치 방법 ? (대상지역 선정) 검침원 계량기 점검결과 및 접수 민원 반영 ? (벽체형 보온덮개) 사업소(현장민원과)를 통해 배부 ? (맨홀형 PE보온재)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서 연간단가업체 활용 교체(설치) ? (동파안전계량기) 수도계량기 유효기간 관계없이 선제적 교체(시설공단),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업소에서 직접 교체 ?? 취약계층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대금 부담완화 ? 자연재해?동파인 경우, 계량기 유형 구분없이 구경별 최저 금액을 부과하여 수용가 부담을 완화하고, 즉시 시행 <구경별 교체대금: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의 최저 금액> - 천원이하 절사 구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금액 (유형) 19,000원 (폴리케톤) 35,000 (동파안전) 51,000 (일반식) 76,000 (일반식) 115,000 (일반식) 140,000 (일반식) ※ 동파계량기의 대부분은 가정용(15mm)이며, 대형계량기 구조상 동파는 거의 없음 ? (적용기간) '21/'22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기간내 동파된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에 적용 < 관리소홀로 동파된 계량기 교체대금 부과 >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는 유형별?구경별 교체대금 정상 징수 3. 동파 예방 안내 및 홍보 ?? 동파예방 안내 및 취약계층 추가 발굴 ? (동파예방 및 조치사항 안내) 사업소, 시?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동파예방 안내 전단을 비치 홍보 -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온재 직접지원 요청 시 필요물량 적극 지원 ? (취약계층 추가 발굴)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사업소, 구청 사회복지부서(동주민센터 포함) 등을 통해 접수 ▲ 구청 사회복지부서 및 동주민센터 협조 추진 - 전단 비치 안내 및 보온재 요구 취약계층 민원 접수?발굴 → 해당 사업소 통보 - 수동적인 민원 접수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민원인과 통화 시 “동파 예방, 보온재 필요 여부”등을 묻는 등 선제적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소 통보 ▲ 부구청장 회의시(11월 넷째주 예정) 협조 - 필요 시 본부 또는 사업소 단위, 區 사회복지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 개최 ?? 기상상황에 따른 동파예보 단계별 안내 ? 동파예보 단계별 근무체계 예보단계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판단기준 (최저기온) ?5℃ 이상 -5℃ 미만 ∼ -10℃ 이상 -10℃ 미만 ∼ -15℃ 이상 2일이상 지속 -15℃ 미만 2일이상 지속 ? (1~2단계 : -5℃~-10℃) 공동주택, 공사장 등 중점관리시설물의 관계자 등 연락처가 파악?관리되고 있는 수용가(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소별 시행) ? (3~4단계 : -10℃-15℃ 미만, 기상청 한파주의보 발령시) 市 재난통신망을 활용, 모든 시민들 대상 기상상황과 동파예방 조치, 행동요령 등 안내 (본청 협조 추진 및 사업소별 동파취약 대상자 문자메시지 전송) ?? 조치 및 활동상황 언론 홍보 ? 취약계층 밀집지역 동파예방 및 지원 활동 홍보 (11월~12월) - 본부 총괄 보도자료 배포 / 사업소는 활동 중심 홍보 ? 첫 동파 발생 등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홍보 (수시)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8,270천원 ? 보온재 소요예산 : 33,770천원 -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벽체형 보온덮개(수의계약) : 21,000개 × 770원 = 16,170천원 ※ 1차 구매량 11천개 선구매, 2차구매 10천개는 1차 구매량 소진여부에 따라 구매) ?맨홀형 PE보온재(연간단가 사급자재) : 11,000개 × 1,600원 =17,6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도계량기교체, 수선유지비 ⇒ 수도자재관리센터 및 급수설비과에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추진 ? 홍보물 소요예산 : 4,500천원 - 산출근거 : 홍보물 100,000매(규격: 모조지 A4, 80g)= 4,50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예산확보 : 동일 예산과목 내 낙찰차액 활용 예산확보 예산과목 사 업 명 추 산 액 (A) 원인행위액 (B) 낙찰차액 (A-B) 감추산액 관 항 세항 세목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 관리비 수도요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상하수도 요금청구서 전산출력 용역 260,478,480 (’21.1.11.) 228,356,390 (’21.1.26.) 32,122,090 4,500,000 (금4백5십만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Ⅵ 행정사항 ?? 부서별(기관별) 추진내용 : 붙임1 참조 붙 임 1. 부서별(기관별) 추진사항 1부. 2. 취약계층세대 현황 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3. 벽체형 보온덮개 배부량 1부. 4. 동파예방관련 홍보물(안) 1부. 끝.
24184253
20211125055008
본청
계측관리과-10337
D00000441392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