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0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서 통보(2111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10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서 통보(211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7의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관련입니다. 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님께서 조정신청에 응하심에 따라, 2021년 제10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개최 결과, 같은 법 제52조의9에 따라, 소위원회 당일 조정위원장,, 께서 조정서에 서명날인함을 통해 양 당사자 간에 붙임의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양 당사자께 통보드립니다. 가. 2021년 제10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1. 11. 22.(월) 10:00~11:40 (10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공용회의실 붙임 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오경훈(신청인),김성락(피신청인)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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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서 통보(211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01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41426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