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 정신요양)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122(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동 계획을 관할 시설에 신속히 안내하여 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2022.1.17.(월)까지 안전점검 결과(붙임4)를 제출해 주시고,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시설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동법 제58조제2항)이 있으니, 자치구 담당자는 시설에서 동절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 점검대상 : '21.10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나. 기 간 : 2021.11.15.(월) ~ 2022.1.14.(금) - 시설 자체점검 : 2021.11.15.(월) ~ 12.3.(금)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2021.12.6.(월) ~ 2022.1.14.(금) 다. 실시기관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라. 실시방법 - (시설장)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시군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시도에 결과보고 →(시도)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 점검사항 : 겨울철 대비상태,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대책, 감염병 관리대책 등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미입력한 시설, 감염병 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붙임 엑셀참고) 점검 전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바. 행정사항 :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요망 붙임 1. 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1부. 2. 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4. 2021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 1부. 5. 참고) 정신재활시설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은혜로운집원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24 윤보영 협조자 주무관 박혜령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24183026
20211125055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0675
D00000441423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