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아 어린이집 대상 장애인학대 등 전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수정)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196호(2021.11.15.)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개정('21. 6. 30. 시행)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정('21. 6. 30.)으로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 (전년 대비 변경 사항) -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당초)성범죄자 → (변경)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각 호의 범죄) 및 성범죄자 -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 (당초)장애인복지시설 →(변경)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의 기관(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포함) 연 1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도의 경력조회 확인·점검 실시 여부 확인용 3. 이에 따라,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를 2021. 12. 0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 현황 양식 1부. 2. 장애인복지법(참고자료) 1부 3.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11/2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82721
20211125055008
본청
보육담당관-19017
D0000044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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