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778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장순백 안은섭 이사형 11/24 이인근 협 조 차량공해정책팀장 권혁영 주무관 박현선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저공해미조치 차량 민원처리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저공해미조치 차량 민원처리 계획 2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신차 출고 지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21.11.30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 등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방안을 보고 드림 ?? 저공해조치 현황 ○ ‘21.11.22 기준, 위반차량 28,911대 중 18,833대 저공해 조치(65%) ○ 구분 위반차량 (A+B) 저공해조치 완료(A) 저공해 미조치 계(B) 신청 미신청 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 처리 방향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을 하였으나 ‘21.11.30까지 신차 출고 지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차량이 많은 상황 ○ 이들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연 사유별로 저공해조치기간 연장 등 처리방안 검토 추진 -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의사가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정, 수도권외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 고려 ○ 검토 후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을 통해 대상차량 조사,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자치단체 및 자동차 환경협회에 통보 예정 ?? 사안별 처리방안 ① 조기폐차 지연 차량 (3차계절관리제 적용) ○ 대상차량 : 조기폐차 신청 후 ’21.11.30 이전에 신차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반도체 부족 등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미폐차된 차량 ○ 조사방법 : 차주에게 안내문 발송, 21.11.30 이전에 신차구매 계약을 맺은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 ○ 처리방안 : 신차 출고시 까지 조기폐차 기간 연장 ② 저감장치 부착 지연 차량 (3차계절관리제 적용) ○ 대상차량 : ‘21.11.30 이전에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물량 급증 등의 사유로 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 등이 늦어진 경우 ○ 조사방법 :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대상차량 조사 ○ 조치: ’21.12.31까지 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③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조치 차량 ○ 대상차량 : ‘21.11.30 이전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조치되지 못한 비수도권 차량 ○ 조사방법 :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대상차량 접수 - 해당 시·도에서 ’21.12.31.까지 서울시에 통보한 차량에 한함 ○ 조치방안 : ’22.6.30까지 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 향후계획 ○ 신청 후 저공해조치 지연 차량 - 대상차량 조사(자치단체, 자동차환경협회 등) : ’21.12월 - 차량소유자 및 자치단체 등에 통보 : ’21.12월~ ○ 기타 차량(미신청 차량 등) : ’22.1월 이후 과태료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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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778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백 관리번호 D0000044141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