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사항 알림(음주운전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처분에 대한 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사항 알림(음주운전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처분에 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모빌리치정책과-5488(2021.11.2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미이행’ 관련 처분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업무 담당자 주의 및 훈계요구가 통보된 사실에 대하여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매월2회(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명단을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음 붙임 1. 관련문서 사본 2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24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5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24182104
20211125055008
본청
택시정책과-15452
D00000441398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