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급여-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변경 사용 승인 요청 1. 복지정책과-28412(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출예산 변경사용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 93,333 (×-) 93,33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 수급자급여- 생계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83,886,000) 856,366,133 - (×-) 93,333 (×583,886,000) 856,272,800 변경 기초생활 수급자급여- 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55,000) 4,920,667 (×-) 93,333 - (×3,355,000) 5,014,000 나. 변경 사유 - 해산·장제급여 부족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증액(200백만원, ’21.10.12) - 국비 200백만원 간주처리 예정이며 시비 분담률 28%인 93,333천원 확보 필요 붙임 1. 세출예산 변경계획 1부. 2.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80528
20211125055008
본청
복지정책과-30490
D0000044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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