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해킹 메일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나.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제2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숙지 및 정보보안 의식 고취> ○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발생시 직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절차 숙지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2. 해킹 메일 대응 모의훈련 가. 기 간 : 2021. 11. 25.(목) 16:00 ~ 16:20 나. 주 관 : 서울소방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다. 훈련참여 : 기관 전직원 50%(해킹 메일은 11. 24.(수) 10:00 ~ 발송) 라. 대응요령 - (전직원) 해킹 메일 열람시 각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전산 담당)에게 e메일로 통보 - (정보보안담당) 해당 PC에 대한 초동 조치, 신고서 작성 및 본부 담당자에게 송부 3.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가. 일 시 : 2021. 11. 25.(목) 16:30 ~ 17:30 나. 주 관 : 본부 전산기획팀 다. 훈련참여 : 본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소속팀) (유출사고 통보 메일은 11. 25(목) 16:20 ~ 발송) 라. 대응요령 - (본부/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 유출 상황 메시지 접수시 초동조치, 대응반 구성 - (본부/기관 대응반) 유출신고서 작성 및 상위기관 담당자에게 송부 - (본부/기관 대응반) 기관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고 - (본부 개인정보 보호담당) 본부 대응반 소집 및 시 개인정보호팀 협조 요청 - (기관 대응반)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통지문 통보 4. 훈련 중점사항 가. 기관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반 구성 나. 협업 및 보고 기능 점검 5. 행정 사항 가. 각 기관은 사전 대응반 구성 및 행동 요령 숙지 - 서울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서울소방재난본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담당은 결과(신고서 등) 보고 철저 다. 해킹 메일 시범으로 에게 11.19.(금) 통보 붙임 1. 산하기관 담당 모의훈련 요약(안내용) 1부. 2. 해킹메일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 훈련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1부.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요약) 1부. 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1부. 6. 해킹 메일 작성 및 기록 확인(안내용) 1부. 7. 해킹 메일 첨부 문서 1부. 8. 해깅메일 대응 결과 보고서(예시) 1부. 9.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결과 보고서(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여홍재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11/24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2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24 /전송 02-2622-1619 / dughdwo070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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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055008
본청
소방행정과-11024
D0000044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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