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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491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인 최형준 11/24 문인기 협조 주무관 이명용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사무 개요 ○ 사 무 명 :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2. 1. 1. ~ 2024. 12. 31.) ○ 사 업 비 : 692백만원(’22년 기준 / ※사업비는 계약심사 후 확정) ○ 주요 사무 - 녹색중소기업 중심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컨설팅, 녹색기술 관련 혁신 창업 지원, 3D프린트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제작 지원 -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 투자상담회 등을 통한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 녹색산업 관련 정책·산업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 인프라 환경 유지 ?? 추진 경과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민간위탁(재위탁) 계획 수립(’21.6.17.) ○ 민간위탁(재위탁) 시의회 보고(’21.9.6.) ○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공모 및 제안서 접수 (’21.10.12~11.2.) - 공모결과 : 유찰(1개 기관 신청(’21.11.2.))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수탁기관 재공모 공고(’21.11.8~11.19.) - 공모결과 : 1개 기관 신청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구성 위원 : 6명 연번 성명 소 속 비고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구성 ? 1~6호 사람 중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4로 제한 (시의원, 변호사?세무사 자격, 시민단체 추천, 대학 부교수 이상, 관계공무원, 전문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자 1명 ? 입회 대상사무 : 연간 예산 기준 5억원 이상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위원회는 심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1. 11. 26.(금) 14 : 00 ~ 15 : 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심의사항 : 응모 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의 적격 여부 심의 ○ 진행순서 시간 진 행 비 고 14:00 ~ 14:10(10분) ?민간위탁 사무 개요 설명 ?위원 소개 및 위원장 호선 에너지정책팀장 14:10 ~ 14:20(10분) ?심의위 진행방법 등 안내 위원장 14:20 ~ 14:40(20분) ?사업제안 PT 발표 신청기관 14:40 ~ 15:00(20분) ?심사의원 질의 위 원 15:00 ~ 15:20(20분) ?평가 및 점수 집계 위 원 15:20 ~ 15:30(10분) ?평가결과 의결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위원장 15:30 ?심의위원회 폐회 위원장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부서의 절대평가(사전평가) - 기관 신인도, 경영상태, 인력의 전문성 수준 및 위탁사무 관련 업무에 대한 실적 등 ○ 정성적 평가(80점) :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 - 위탁사무 추진 계획, 조직력, 고용 안정성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 정성적 평가분야에서 0 ~ 7점 사이에서 감점 가능 ??최근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 세부 평가항목 평 가 방 식 구 분 심의항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관 평가 (8점) 신인도 ?제안기관의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여부 4 경영상태 ?제안기관(법인?단체)의 경영상태(재정부담능력)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4 수행 능력 평가 (12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인력구성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 및 전문인력 인원수에 따른 경력 증빙자료 ※신규채용 예정분야 및 예정자 제외 6 수행경험(실적) ?제안기관(법인?단체)의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경험 ※신규법인 등 신규 조직예정 단체 제외 6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 계획 평가 (50점) 기획 ?녹색산업 육성 지원 취지를 반영한 추진전략 ?녹색산업 육성 지원 관리·운영 비전 및 목표, 추진계획 20 수행계획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및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연,월별)의 구체성 및 성과평가지표 ?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계획 ?연도별 예산운영계획 30 조직력평가 (20점) 전문성 ?기술·지식능력(전문성) 보유 정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 ?연도별 조직운영·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분야별 인력 구성·배치의 적정성 10 고용 안정성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유지 노력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고용유지·승계 80%이상 노력 등) 10 사회적가치 평가 (10점) 사회적 가치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기여도 ?타기관과의 상호협력 노력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계획 10 계 100 ○ 감점 평가항목(’21.10월 개정 市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조직담당관) - 수당 등 부정수급(-1점),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등 복무위반(-0.5점) - 채용과정 절차 위반(-0.5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1점) -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1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0.5점)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0.3점) -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0.2점) ??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가산점 심사 포함)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감점 심사 포함)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평가 - 감점 심사 시 필요한 3개년 지도점검 결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감사보고서 결과는 감점 평가항목에 따라 심의위원들에게 제공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심의 결과 통보 ○ 심의 결과는 市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Ⅳ 행정 사항 ?? 참석 위원 수당 지급 ○ 소요 예산 : 750천원 - 산출 내역 : 150,000원 × 외부위원 5명 = 750,000원 - 예산 과목 :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전문가 자문 수당 ?? 향후 계획 ○ ’21.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1. 12월중 계약심사(계약심사과),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 1월 ~ 사업추진 붙 임 1. (서식1)청렴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2. (서식2)적격자심의위원회 개회 동의서 1부. 3. (서식3)정량적·정성적 평가표 각 1부. 4. (서식4)가산점 부여표 1부. 5. (서식5)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6. (서식6)정량적·정성적 평가 종합결과표 1부. 7. (서식7)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8. (서식8)참가 조서 1부. 9.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명부 1부. 10.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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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491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 (02-2133-3555) 관리번호 D000004414636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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