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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551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11/24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21.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매도)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9길 8(인사동) ○ 대 표 자: ○ 법인종류: 지원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1. 무의탁 결핵환자 지원사업 2.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3. 무의탁 노인 지원사업 4. 의료비 지원사업 5. 그밖에 이 법인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기본재산: ○ 임 원 수: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매도(도로편입 따른 수용) ○ 처분신청 재산 구분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 평가가액 (정관기준, 단위: 원) 처분신청내역 (단위: 원) 기본재산 ○ 처분사유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기본재산 처분 후 예금으로 기본재산을 전액 예금 예치하려는 계획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음.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구분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 평가가액 (정관기준, 단위: 원) 처분신청내역 (단위: 원) 기본 재산 임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 283-1번지 204㎡ 1,281,120원 10,392,000원 ※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손실보상금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처분재산 물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신청서류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공공재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계획에 따라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계획으로 그 사유와 목적 및 가액이 적정함. ○ 이사회 의결 및 수용가액 확정에 따른 기본재산 평가가액 증빙 서류 등이 적절하게 제출되었음. ○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그 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매도)에 따른 대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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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551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414244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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