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견 제출 1.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관련입니다. 2. 동물복지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수립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붙임과 같이 활동결과 중간보고서(연장 의견 등)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 개요 특별위원회명 기존 활동기간 연장기간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2020. 12. 22. ∼ 2021. 12. 21. 2021. 12. 22. ∼ 2022. 6. 21. ※ 연장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에 포함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1부(별도송부). 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승균 의사지원팀장 윤혜숙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11/24 이문성 협조자 보건복지전문위원 한영근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39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80-8139 /전송 02-2180-8159 / perfec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79278
20211125055008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3921
D0000044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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