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화재현장대응 유공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885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손병두 정교철 11/24 최태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팀장 신민준 2021년 화재현장대응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21년 화재현장대응 유공 시장표창 계획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도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유관기관에 대한 시장표창 계획임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소방행정과-8018(2021.4.5.)호『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계획』 2 표창개요 ?? 표 창 명: 2021년 화재현장대응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기관 표창(5점 이내) ※ 각 소방서별 관내 유관기관 추천 ?? 표창시기: 2021년 12월 중 ?? 부 상: 표창패 3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한 기관 ○ 신속한 초기대응조직 활동으로 화재확산 저지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 기타 화재현장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기여한 기관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표창 계획 수립(본부 현장대응단)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본부장 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공통협조: 본부 인사팀장 - 소방서별 자체 공적심의 후 본부 현장대응단으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 서류 제출 ? 본부 공적심의(본부 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심의의결서 등 서류 제출 ?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최종 결정 - 표창패 제작: 사업부 ?? 공적심의 ○ 소방서별 공적심의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 위 원: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 간 사: 추천부서 팀장 -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표창추천권자: 소방서장 (조사권자: 추천부서 과장) 4 추천기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준일: 2021. 11. 30.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관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기관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결격사유 확인,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5 예 산 ?? 표창패 구매 ○ 수 량: 표창패 5개 이내 ○ 소요예산: 자체 예산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6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PDF) ② 공적조서(한글 및 PDF) ③ 심사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엑셀)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PDF) ?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7 향후일정 ○ 소방서별 대상 추천(제출) ---------------------- ’21. 11. 30(화)까지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 ----------------------------- ’21. 12월 초순 ○ 서울시 공적심의 요청 ------------------------------ ’21. 12월 중순 따로 붙임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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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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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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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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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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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재현장대응 유공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885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관리번호 D0000044140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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