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추가 면적 매매 시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사업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토지를 소유(1필지, 면적:40㎡, 도로)한 조합원이 추가 토지(1필지, 60㎡, 도로)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토지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추가로 매입한 토지가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한다면 종전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178533
20211125055008
본청
주거정비과-6425
D0000044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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