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환불 및 결정 결의 1. 공원녹지정책과-12052(2021.08.31.)호 및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9717 (2021.1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 환불 및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시설 : 어린이대공원 테니스장 등 사용수익허가시설 13개 나. 수허가자 : 다. 환불금액 : ※ 세부 환불내역 붙임 참조 라. 환불사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사용료 감면(50%) 의결 마. 감면기간 : 2021. 7. 1. ~ 12. 31.(184일) 바. 환불방법 : 시금고에서 출금하여 각 수허가자 계좌로 입금 붙임 1. 서울시설공단 환불 의뢰 문서 1부. 2. 4차 감면 안내 문서 1부. 3.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각 1부. 4. 입금내역 및 환불고지서 각 1부 5. 사용료 환불내역 1부. 6. 4차 지원 세부현황 1부. 7.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배규중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2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9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36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6)
24178464
2021112505500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995
D0000044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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